화환 재사용 표시제 위반 단속 저조
화환 재사용 표시제 위반 단속 저조
  • 권성환
  • 승인 2022.10.06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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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건 중 38건 과태료 납부 안해
“화훼산업 육성 위한 불법행위 적극 단속 해야”
서울 서초구 양재동 화훼단지에 줄지어 있는 화환
서울 서초구 양재동 화훼단지에 줄지어 있는 화환

화환 재사용 표시제가 화환 유통질서 개선과 화훼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해 도입된 지 2년이 됐지만 단속 실적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화훼산업법은 2020년 8월 21일부터 시행됐고 재사용 화환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작 또는 보관·진열할 때는 ‘재사용 화환’이라는 표시와 함께 판매자 등의 상호와 전화번호를 화환 앞면에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했다. 

정부는 재사용 화환이 표시 없이 유통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화환 제작·판매 업소를 대상으로 점검을 진행하고 미표시의 경우 5만원∼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재사용 화환 미표시는 적발 1회 30만원, 2회 600만원, 3회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하지만 농림축산식품부 자료에 따르면, 화훼산업법 시행 이후 재사용 화환표시위반 단속 현황’을 보면 2020년 법 시행 이후 이뤄진 단속은 총 118건에 불과했다.  

법 시행 첫해 30건의 위반행위가 적발됐고 2021년에는 66건, 2022년 9월 현재 22건의 단속이 이뤄졌다.

지역별 단속 현황을 보면 화환을 재사용했지만 표시를 위반해 단속이 가장 많이 이뤄진 지역은 경남으로 총 26건이었고 충남 24건, 전북 18건, 충북이 9건이었다.  

재사용 화환표시위반으로 적발돼도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건수는 38건(32%)으로 3명 중 1명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완주·진안·무주·장수)은 “정부 단속이 허술하면 불법적인 화환재사용이 다시 성행할 수 있는 만큼 정부가 화훼 농가를 지원하고 화훼산업 육성을 위해 도입한 제도 취지를 고려해 불법행위는 적극적으로 단속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