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직불제 10월 1일부로 첫 시행
임업직불제 10월 1일부로 첫 시행
  • 윤소희
  • 승인 2022.09.28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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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512억원 편성 … 11월부터 직불금 지급
임업인 2만8천명 수혜·임가소득 증진 기대
남성현 산림청장이 지난 26일 정부대전청사 기자실에서 올해 10월 1일부터 시행되는 ‘임업직불제도'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남성현 산림청장이 지난 26일 정부대전청사 기자실에서 올해 10월 1일부터 시행되는 ‘임업직불제도'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산림과 숲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규정을 준수하고, 산림을 보호·관리하는 의무사항을 이행한 임업인을 대상으로 ‘임업직불제도’가 오는 10월 1일부터 시행된다.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임업인이 임업직불금을 받기 위해서는 산림을 잘 가꾸고 보존해야 하고, 산림경영계획에 따라 산림자원을 관리해야 하며 임업과 산림의 공익기능을 증진하기 위한 교육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밤, 산양삼 등의 임산물을 생산할 때 농약과 비료를 적정 기준에 따라 사용하고 유해 물질 잔류 허용량 안전기준과 유통·가격안정 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토양과 물이 오염되지 않도록 잘 관리해야 한다.

임업직불금은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과 보호 규제에 따른 보상으로 임산물생산업과 육림업에 종사하는 임업인에게 자격요건을 심사해 지급한다.

밤, 산양삼 등을 생산하는 임산물생산업과 산지에서 나무를 심거나 가꾸고 경영하는 육림업으로 구성하고,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산지를 대상으로 하며, 국·공유림과 산림경영에 부적합한 산지는 제외한다.

임업인이 임업직불금을 받기 위해서는 실제로 임업에 종사해야 하고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 3천7백만 원 미만, 농촌 거주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임업직불금 단가는 소규모임가의 경우 정액으로 120만 원, 임산물생산업 중 면적직불금과 육림업직불금은 산지의 기준면적이 커질수록 단가가 적어지는 역진적인 단가를 적용해 지급한다.

산림청은 임업직불금의 올바른 지급과 부정 수급 방지를 위한 관리도 체계적으로 실시한다.

임업직불금 신청자와 수령자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고 직불금을 받기 위해 등록한 사항과 의무적으로 준수할 사항에 대해 적정하게 이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과 실태도 조사하게 된다.

의무준수사항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횟수에 따라 직불금 지급액이 10∼40% 감액되고, 부정행위로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과태료 및 제재부가금 부과, 등록 제한 등 엄격히 조치할 수 있도록 했다.

산림청은 제도 시행에 맞춰 올해 첫 임업직불금을 지급하기 위해 512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11월부터 지급한다.

올해 임업직불금의 차질 없는 지급을 위해 지난 7월 한 달간 신청을 받고 자격요건 등을 검증하는 한편, 오는 10월 7일까지 추가 신청을 받고 있다.

임업직불제 시행으로 임업인 약 2만 8천 명이 임업직불금 혜택을 받게 되며, 1인당 평균 167만 원을 지급 받아 임가소득은 약 4.5%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 문제점을 발굴하고 개선하여 임업인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며, “임업직불제는 산림과 숲을 잘 가꾸고 보전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되어 그 혜택은 다시 온 국민 모두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