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연말까지 농지이용실태조사 실시
경기도, 연말까지 농지이용실태조사 실시
  • 권성환
  • 승인 2022.09.28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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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법인·외국인 소유 및 토지거래허가구역내 농지 전수 조사

경기도는 오는 12월 31일까지 ‘농지이용실태조사’를 벌인다고 지난 21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농지이용실태조사는 올해부터 매년 실시하도록 의무화됐으며, 농업법인·외국인·외국국적 동포 소유 농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농지와 최근 5년 이내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후 취득한 농지, 관외 거주자 취득 농지, 2명 이상 공유지분으로 취득한 농지 등이 집중 조사대상이다.

농지소유자의 농업경영과 불법전용 여부를 조사해 무단 휴경, 불법 임대차 등을 확인하며, 농업회사법인의 경우 농지 소유 요건 준수(업무집행권자의 3분의 1 이상이 농업인) 여부도 점검한다.

농지법 위반행위가 드러나면 청문 절차 등을 거쳐 농지 처분의무 부과 등 행정조치와 함께 고발조치도 병행할 예정이다.

황인순 도 농업정책과장은 “이번 농지이용실태조사를 통해 농지가 투기 대상이 되는 것을 막고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자유전(耕者有田. 농사를 짓는 사람만이 농지를 소유할 수 있음)의 원칙을 실현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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