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농식품 원산지 표시위반 430건 적발
추석 농식품 원산지 표시위반 430건 적발
  • 윤소희
  • 승인 2022.09.21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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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관원, 온라인몰·배달앱 사전점검 등 실시

이번 추석 명절을 대비해 지난 8월 16일부터 9월 9일까지 25일간 원산지 표시 일제 점검이 실시된 결과, 위반업체 356개소로 총 430건이 적발됐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안용덕)은 이번 일제 점검기간 동안 특별사법경찰관과 사이버단속 전담반 등 700명을 투입해 선물·제수용품 등 제조·가공업체, 통신판매업체, 농축산물 도·소매업체 등 15,517개소에 대해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둔갑 판매하거나 국내 유명지역 특산물로 속여 판매하는 행위 등을 중점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번 일제 점검 결과, 주요 위반품목은 돼지고기 137건, 배추김치 60건, 쇠고기 34건, 쌀 22건, 두부 21건, 닭고기 20건, 콩 11건 순으로 나타났으며, 주요 위반업종은 일반음식점 198개소, 가공업체 59개소, 식육판매업체 47개소, 통신판매업체 20개소 순으로 나타났다.

추석 성수품 수급안정대책 14개 품목에 대해서는 수급 상황 및 가격 동향 등을 사전 점검한 후 위반 의심업체 위주로 점검한 결과, 전체 위반건수 430건의 59.8%인 257건을 차지했다. 

돼지고기의 경우 지난해 개발한 원산지 검정 키트를 적극 활용한 영향으로 위반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또한, 농관원은 제수용품 수요 증가에 대비해 온라인몰이나 배달앱에서의 가격 동향 및 원산지 표시 등에 대해 사전 점검을 실시했다.

추석 명절 대표 음식인 송편에 대해서는 위반이 의심되는 제조·판매업체 위주로 집중 점검한 결과 쌀, 검은깨, 콩 등의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9개 업체를 적발했다.

이번에 적발된 356개 업체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사입건 및 과태료 처분 등의 조치를 받았다. ‘거짓표시’ 189개 업체는 형사입건했으며, 향후 검찰 기소 등 절차를 거쳐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업체는 농관원 및 한국소비자원 등의 누리집에 업체명과 위반 사실을 1년간 공표한다. 아울러 농관원은 ‘미표시’로 적발된 167개소에 대해 과태료 5천1백만 원을 부과했다.

농관원 안용덕 원장은 “소비자들이 우리 농식품을 안심하고 구입할 수 있도록 농식품 원산지 점검과 홍보를 지속해서 강화할 계획”이라며 “다가오는 김장철에도 소비자들이 배추와 고춧가루 등 우리 농산물을 믿고 구입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