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 계절근로자 관리 체계 개선방안 마련
농업 계절근로자 관리 체계 개선방안 마련
  • 권성환
  • 승인 2022.09.21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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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업무협약 추진 기관 별도 선정 … 통합인력관리플랫폼 구축
제6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심의·확정
외국인 계절근로자 입국(사진= 양구군청)
외국인 계절근로자 입국(사진= 양구군청)

농촌현장 일손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계절근로자 관리 체계 개선방안이 마련됐다.

정부는 최근 한덕수 국무총리가 주재한 제6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국무조정실(실장:방문규) 및 관계부처(법무부,농식품부)와 ‘농업 계절근로자 관리체계 개선방안’을 심의·확정했다고 밝혔다.

농업인 고령화와 농업 노동력 부족 현상이 심화되면서 농촌에서 계절근로자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 증가하고 있으나, 지자체별 MOU 체결, 까다로운 근무처 변경 요건 등으로 필요한 인력을 적기에 고용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특히 계절근로자 및 고용허가제 입국인원이 코로나19로 급감해 농촌 현장의 인력난이 가중돼 법무부가 계절근로자제 배정규모를 확대했으나 실제 입국하는 계절근로자는 배정인원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최근 외국인근로자 입국 인원을 살펴보면, 2019년 2,984명, 2020년 0명, 2021년 538명이었다. 고용허가제 입국 인원은 2019년 5만명대에서 2020년 6,000명대로 급감했다가 지난해 1만명대를 기록했다.

이에 정부는 농촌현장의 일손부족 문제를 시급히 해결하고자 국무조정실은 기초지자체 등 현장의견을 집중적으로 청취하고 관련 전문가와 논의를 거쳐 관계부처(법무부, 농식품부)와 합동으로 ▲지정기관 기초지자체 MOU 체결 전반 지원 ▲계절근로자 제도 안정적 운영 기반 마련 ▲공공형 계절근로사업 조기 확대 ▲근무처 변경제도 허용 범위 확대 및 변경 수수료 면제 ▲계절근로 허용된 국내체류 외국인 대상 인력매칭 및 홍보 기능 강화 ▲무단이탈 방지 위한 인력관리방안 마련 등 계절근로자 관리체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먼저 기존 지자체별로 체결하던 MOU 추진 방식을 개선해 지정기관에서 기초지자체의 MOU 체결 전반을 지원한다. 현재 기초지자체가 해외 지자체와 개별적으로 MOU를 체결해 계절근로자를 유지하고 있으나, 체결 과정에서 과다한 행정력이 소요되는 등 계절근로자 도입단계부터 계절 근로자를 적기에 안정적으로 유치하는 데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지자체의 MOU 체결업무를 포함한 계절근로자 유치·관리 업무 전반을 대행하는 전문기관을 지정해 업무 위탁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또한 제도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농업인력 지원정책의 법적 근거도 마련된다. 유관기관 간 협력쳬계 강화 및 계절근로자 관련 협력네트워크를 구축·지원한다.

단기적 인력 수요에 대응가능한 공공형 계절근로사업도 조기 확대된다. 현재 시범실시 중인 공공형 계절근로사업은 농가가 하루 단위로 노동력을 제공받을 수 있어 호응도가 높은 사업이다. ’27년까지 17개 지자체로 순차적으로 확대하려던 당초 계획을 앞당겨 ’24년 까지 공공형 계절근로사업을 조기 확대한다.

계약기간 이전 근로가 조기 종료된 근로자를 공공형 계절근로제 인력으로 흡수해 고용 가능하도록 허용할 계획이다. 또한 정당한 사유로 근무처를 변경하는 경우에 수수료를 면제하고, 계절근로를 신청한 고용주간 서로 인력을 주고받을 수 있는 ‘품앗이’방식을 도입하는 등 근무처 변경 허용 범위를 확대한다.

농촌인력중개센터에 계절근로가 허용된 국내체류 외국인의 단기 근로 알선을 허용할 계획이다. 계절근로 가능한 외국인에 대한 인력 DB를 구축하고 지자체 및 농촌인력중개센터 등과 공유해 농가와 계절근로자 인력 매칭에 활용하는 등 타겟별 맞춤형 홍보도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통합인력관리플랫폼을 구축·보급해 계절근로자의 체계적 이력관리가 가능해 질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성실근로를 유도하기 위해 성실근로자의 경우 체류기간을 최대 5개월 내에서  10개월로 연장하고, 계절근로자 자격으로 장기간(5년) 성실히 근무한 경우에 농업 숙련인력 체류자격을 부여할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법무부 조기적응 프로그램활용 △계절근로자 입국 초기 교육 실시 △고용주 계절근로자 대상 교육 표준 매뉴얼 제공 △맞춤형 교육 강화 등 근로자와 고용주 대상 교육프로그램도 내실화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