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까지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실시
11월까지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실시
  • 윤소희
  • 승인 2022.08.24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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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여성농업인 9천명에 검진비 90% 지원

오는 11월까지 11개 시·군에 거주하는 여성농업인 9천 명이 건강검진 비용의 90%를 지원받을 수 있는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이 진행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는 지난 7월 25일부터 경기 김포, 강원 홍천, 충북 진천, 충남 공주, 전북 익산·김제, 전남 해남, 경북 포항, 경남 김해·함안, 제주 서귀포 지역에서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제도는 여성농업인이 비농업인 또는 남성농업인에 비해 유병률과 의료비용이 높은 특성을 고려해 2018년 6월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개정으로 도입된 국가 및 지자체의 법정 의무제도다.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은 기존 일반건강검진과 달리 농작업으로 인해 직업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질병을 예방하기 위한 검진이다.

근골격계, 심혈관계, 골절·손상위험도, 폐활량, 농약중독 총 5개 영역 10개 항목에 대해 검진을 진행하며, 농작업성 질병의 조기 진단과 함께 사후관리 및 예방을 위한 교육, 전문의 상담이 포함돼있다. 

검진비용의 90%를 지원하며, 올해는 만 51~70세 여성농업인 9천 명 대상으로 11월까지 진행한다.

농식품부는 시범사업 추진을 위해 사업에 참여할 11개 지자체 및 14개 의료기관을 올해 상반기에 선정 완료했다.

▲김포는 김포우리병원, 히즈메디병원 ▲홍천은 춘천성심병원, 인성병원 ▲진천은 중앙제일병원 ▲공주는 공주의료원, 대전선병원 ▲익산·김제는 원광대학교병원, 김제병원 ▲해남은 해남종합병원 ▲포항은 포항의료원 ▲김해·함안은 조은금강병원, 삼성창원병원 ▲서귀포는 서귀포열린병원이 참여한다.

올해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대상자로 선정돼 검진을 받은 최○○ 씨는 “다른 검진에서는 받을 수 없는 농약 중독 등에 대한 검사를 받을 수 있어 좋았다”며 “더 많은 여성농업인이 특수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확대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이번 특수건강검진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한 병원 관계자는 “일반국가검진에 없는 특수질환검진을 통해 여성농업인의 농작업성 질병 예방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며, 농약 살포시 복장, 심폐소생술, 작업환경개선 교육 및 실습 등 검진 후 진행하는 사후관리 예방 교육이 특히 반응이 좋았다”고 말했다.

한편, 각 지자체에서는 특수검진대상자 추가 신청을 받고 있다.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시군에 거주하는 만 51~70세 여성농업인 누구나 지자체 담당 부서에 신청을 문의할 수 있다.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시범사업에 관한 세부사항과 일정은 농식품부 여성농업인광장 누리집과 (재)원진직업병관리재단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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