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량에 따라 리터당 경유 322원·휘발유 276원 지원
1차 신청기간 8월29일부터 9월23일까지
1차 신청기간 8월29일부터 9월23일까지
전라북도(도지사 김관영)가 국제유가 상승으로 농업경영의 어려움이 있는 농업인을 위해 농기계용 경유 및 휘발유 면세유 가격안정 보조금 132억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현재 급격한 유가상승에 따른 농업인 등에게 공급되는 면세유는 리터당 전년 평균 경유 815원, 휘발유는 781원에서 올해 5월말 기준, 경유 1,458원, 휘발유 1,333원으로 각각 79%, 71% 상승했다.
이에, 전북도는 면세유 가격안정 보조금 예산을 ‘21년 대비 면세유 상승분의 절반인 경유 리터당 322원, 휘발유 리터당 276원을 긴급 지원하기로 했다.
이는 김관영 지사의 민생경제 4대 비상대책 사업으로, 지원대상자는 전라북도 내 주소를 둔 농업인이면서 면세유류 구입카드를 발급받은 자로, 주소지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1차 신청기간은 8월 29일부터 9월 23일까지로 올해 3월~6월까지 4개월 동안 구매한 경유, 휘발유에 대해 보조금이 지급된다.
다만 시·군별 예산이 소진되거나 올해 12월이 지나면 사업이 종료돼 보조금을 받을 수 없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할 시·군 농정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전라북도 신원식 농축산식품국장은 “유류비등 농자재값이 올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들의 경영이 빠르게 안정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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