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을배추 농작물재해보험 도입
가을배추 농작물재해보험 도입
  • 윤소희
  • 승인 2022.08.10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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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16일부터 주산지서 판매
농가, 지역농협 통해 보험가입 가능

태풍 등 재해로 인한 피해를 보장하고, 가을배추 재배농가의 경영안정을 돕기 위해 농작물재해보험 대상에 가을배추가 추가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는 가을배추 농작물재해보험을 주산지인 전남 해남, 충북 괴산, 경북 영양에서 8월 16일부터 9월 16일까지 지역 농협을 통해 판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농작물재해보험은 자연재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보험으로 보장해 농가의 경영안정을 도모하는 제도로, 농식품부는 지난 20여 년간 대상품목을 지속 확대, 2022년 현재까지 67개 품목을 대상으로 운영 중이다. 

이 중 배추 품목은 고랭지배추와 월동배추를 대상으로 지난 2019년부터 시범사업을 실시 중이며, 가입률과 손해율이 안정화되는 성과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가을배추는 배추 품목 중 재배면적의 비중이 가장 큰 품종으로, 8월 중순에 파종해 12월 중순까지 수확하는 특성상 8~9월에 빈발하는 태풍 피해에 대한 대응 필요성이 높다. 

해남, 괴산 등 가을배추 주산지에서도 농작물재해보험 대상에 가을배추를 포함할 것을 요구해 왔다. 

이에 농식품부는 주산지인 전남 해남, 충북 괴산 및 경북 영양을 대상으로 가을배추 시범사업 확대 도입을 결정한 것이다.

농가는 가을배추 정식을 완료한 이후 8월 16일부터 9월 16일까지 지역농협을 통해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농식품부는 농가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농업경영체 등록 농가를 대상으로 보험료의 50%를 지원하고 있으며, 해당 시군도 올해에는 보험료의 40%를 추가 지원하고 있어 농가는 10%의 보험료 부담으로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농식품부는 가을배추 농작물재해보험 내용 및 절차 등을 설명하기 위해 시범사업 지역을 방문하고,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박수진 농업정책국장은 “농가도 가을배추 재배기간 태풍 등에 의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에 관심을 가져줄 것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