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농산물 거래에서 관행적으로 거래하던 무자료 및 외상거래 등이 사라져 투명성이 확보되고 출하자를 보호하는 방안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4일 이개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담양·함평·영광·장성)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는 농산물 도매시장은 생산 및 출하자, 도매법인, 중도매인, 구매자 등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어 생산 및 출하자와 도매법인, 중도매인에 대해서는 농안법에 의거 등록ㆍ허가ㆍ거래 신고가 의무화 돼 있다. 하지만 중도매인과 구매자간의 관계에 대해서는 민간 영역이라는 이유로 법적 규율을 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중도매인과 구매자의 관계를 민간 영역으로 방치함으로써 구매자가 누구인지 파악이 안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거래 내역도 기록되지 않아 가락동 시장에서만 연간 2조 7천억원의 외상거래(가락시장 연간 거래대금의 약 50%)가 이뤄지고 있으며 현금 거래도 40%에 달하고 있다.
또한 도매시장의 관행인 무자료거래, 외상거래, 현금거래가 이뤄짐으로써 국민의 먹거리를 이용한 탈세가 이뤄지고 외상거래로 인한 금융비용이 증가할 뿐만 아니라, 대형 구매자들의 경우 농산물을 공급받고 대금은 15∼30일 후 지연 결제하고 있어 그 기간 동안 발생한 비용은 유통약자인 생산자, 소비자에게 전가되고 있다.
이 의원은 “구매자 등록제와 즉시 결제를 도입함으로써 도매시장 내에 투명성 확보를 통한 생산 및 출하자, 소비자의 이익을 제고하고 농수산물 거래 유통질서의 선진화를 도모하고기 위해 법안을 발의했다”고 입법 배경을 밝혔다.
무자료 및 외상거래 등 사라질까 … 출하자 보호 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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