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창원원예농협(조합장 배성용)이 보이스피싱 예방에 기여한 공로로 마산중부경찰서로부터 감사장 및 우수금융기관 인증패를 수여 받았다.
보이스피싱 예방을 한 창원원협 교방동 지점 최진호 과장보는 피해자 A씨가 B은행원을 사칭한 직원이 설치하라고 하는 앱 설치 및 개인정보를 알려주고, 현금 인출을 요청하는 전화를 받고 지점 내방했다.
하지만 피해자 A씨는 사천만원을 현금 인출을 요청했다. 최 과장보는 현금으로 인출이 힘들며 수표로 발행 및 금융사기예방진단표를 설명하고 사기에 해당하는지 질문했으나 진단표에 전부 해당 안된다고 하면서 아파트 리모델링 비용인데 현금으로 주어야 부가가치세 10% 혜택 및 현금할인 받는다고 했다. 현금으로 인출하는 것은 인부들 일당 및 자재값에 사용한다고 하면서 절대 보이스피싱은 아니라고 한 것이다.
이어 피해자 A씨가 고액으로 현금을 가져가는 것이 불안해 뒤 따르다가 집으로 가지 않고 전화를 하면서 도로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방황하고 있는 것을 보고 보이스피싱이라는 직감이 들어 경찰에 신고했다.
배성용 조합장은 “연일 보이스피싱 피해사례가 언론에 보도되고 있지만 보이스피싱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다”며 “이번 사례처럼 직원이 잘 대응해 피해를 예방하는 등 평상시 직원들에게 교육과 훈련을 강화한 것이 보이스피싱 피해예방에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한편, 보이스피싱 피해 사례로는 ▲자녀납치 및 사고를 빙자해 편취한 경우 ▲인터넷뱅킹을 이용해 카드론 대출 및 예금 등을 편취한 경우 ▲주민번호, 계좌번호 등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휴대폰이 고장났다고 가족을 사칭해 돈을 요구하는 경우 등이 있으니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