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수((사)자연순환농업협회 부회장)
이영수((사)자연순환농업협회 부회장)
  • 원예산업신문
  • 승인 2022.07.20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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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료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가축분뇨 자원화 근간 흔드는 악법
가축분뇨액비 기능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통한 합리적 법 개정 절실

지난 11일 자연순환농업협회는 대전 유성호텔 킹홀에서 열린 정기총회에서 안건심의를 열고 농림축산식품부 농자재정책팀에서 추진하고 있는 비료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이 가축분뇨 액비산업의 근간을 흔드는 악법이라고 규정하고 한돈협회 등 관련 단체와 함께 강력 대응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협회 총회에서 회원들은 “이번에 입법예고한 비료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가축분뇨 발효액의 비료성분과 여타 비료의 비료성분이 현격하게 차이가 나는 점을 고려하지 않은 솔속 개정안”이라면서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이번 개정안에서 가축분뇨 액비를 제외하거나 현재 제조되고 있는 액비의 비료성분과 토양개량 및 작물생장 효과를 명확하게 재규명하고 과학적 데이터를 근거로 별도의 규정이 정해져야 한다는 것”라고 입을 모았다.

현재 비료공정규격에 명시된 가축분뇨 발효액(액비)는 질소, 인산, 칼리의 비료성분 합이 0.3%이상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타 비료의 비료성분보다 현격히 적은 양이다. 

이번에 개정예고한 비료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의 요지는 비료의 연 사용량을 1,000m2면적 기준 3.75톤으로 제한한다는 것으로 예를 들어 보통비료(슈퍼 21 복합비료) 1,000kg중 비료성분은 55%, 550kg인데 반해 가축분뇨 액비는 전체량 1,000kg중 비료성분은 3kg(0.3%)로 보통비료 대비 183배나 낮은 수준이어서 비료간의 성분량에 따른 사용량은 각각 다르다는 것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비료관리법 개정안의 이해당사자인 자연순환농업협회, 한돈협회 등 관련단체에서는 기준면적당 일괄적으로 모든 비료를 같은 총량으로 제한할 경우 액비 시비량은 작물생장에 필요한 최소한의 양에 턱없이 부족해 경종농가가 액비사용을 꺼려하고 손 쉽게 원하는 양만큼 시비할 수 있는 화학비료를 선호하는 현상이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를 하고 있다. 

이는 불량비료의 사용량 제한이라는 원래의 법 취지와도 맞지 않을 뿐만이 아니라 친환경농업을 지향하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정책방향과도 배치되는 법안이다.

이 개정안을 발의한 이원택 의원실에서도 이번 개정안은 음식물 쓰레기 재활용 퇴비의 불법투기 및 매몰 등 오남용으로 인한 환경오염과 이에 따른 민원이 심해지면서 불량 비료의 사용 및 공급량을 제한하기 위해 발의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농림축산식품부 농자재정책팀에서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규제 대상을 음식물 퇴비 등 특정 불량비료에 한하지 않고 비료로 통칭함으로써 가축분뇨 발효액도 포함된 것이 화근이 되었다. 

자연순환농업협회는 가축분뇨 발효액은 비료성분도 퇴비 등 타 비료에 비해 현격하게 적고 이미 가축분뇨법과 비료관리법 등 관련 법에 의해 규제되고 있으며 특히 애그릭스와 전자인계시스템 등에 액비의 모든 이력이 투명하게 관리되고 있어 미부숙 음식물퇴비 등 불량비료와 같은 수준의 비료로 인식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또한 협회는 이 개정안이 시행된다면 액비살포가 사실상 어려워 지고 이는 곧바로 가축분뇨 처리가 원천적으로 차단되는 결과를 초래해 여름철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심각한 분뇨대란이 발생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협회는 총회 안건으로 비료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대응방안을 정식안건으로 채택하고 개정안에 대한 요구사항이 관철되지 않을 경우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개정안 통과를 저지할 것을 의결한 만큼 농림축산식품부는 합리적이고 현장여건에 맞는 지킬 수 있는 법 개정이 될 수 있도록 성의있는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