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하반기 전국 외국인 계절근로자 배정 규모를 7,388명으로 확정됐다고 지난 6일 밝혔다. 상반기 1만 2,330명에 더해 올해 총 1만 9,718명이 배정된다.
정부는 지난달 30일 외국인계절근로자배경심사협의회를 열어 하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규모를 확정하고 계절성 농어업 분야 인력난 해소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협의회는 배정 시기를 앞당겨 달라는 농어촌의 요청에 따라 예년보다 한 달 앞서 개최됐다.
해양수산부의 건의에 따라 현재 전남북 일부에 국한된 김·미역 등 해조류 양식업 허용 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종자생산(해조류·전복) 양식업, 굴 가공업 분야에도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을 허용하는 등 내년부터 어업 분야 적용 업종을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상반기 전국 89개 지자체에 배정된 계절근로자 1만 2,330명 중 현재까지 75개 지자체의 5,311명이 입국해 일손을 돕고 있다. 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국경간 이동이 어려웠던 작년(48개 지자체, 1,850명)보다 크게 증가한 것이다.
협의회는 하반기 공공형계절근로사업의 시범지역으로 전북 진안군, 충남 아산시를 추가 선정했다. 공공형계절근로사업은 지자체가 선정한 농협이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해 단기간 일손이 필요한 농가에 공급하는 계절근로 방식으로 상반기에 전북 무주·임실군, 충남 부여군에 시범 도입됐다.
뿐만 아니라, 결혼이민자 가족·친척의 계절근로 연령 요건도 완화했다. 무단이탈 우려가 낮고 고용주 만족도가 높은 결혼이민자 가족·친척은 올 하반기부터 만 19세 이상이면 계절근로자로 선발될 수 있다.
아울러 외국인 유학생도 체류지와 소속대학 소재지와 관계없이 계절근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학기 중 주말·휴일과 방학기간동안 계절근로에 참여할 수 있다.
정부 관계자는 “일손이 필요한 농어촌이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원활하게 지원받을 수 있게 돕고 관계부처 및 지자체간 협업·소통을 강화해 농어촌 구인난을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연령 요건 완화 … 만 19세 이상 선발 가능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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