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삼 재해보험 취지 맞게 개선되길
인삼 재해보험 취지 맞게 개선되길
  • 권성환
  • 승인 2022.06.30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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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전국의 인삼농가들은 지속되고 있는 내수침체 및 생산비 폭등, 수출 감소 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한 고온장해, 냉해피해 등 이상기후 현상으로 인한 채굴 수확량 감소로 이중고를 겪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자연재해로 인해 해마다 1~2년근의 피해가 크게 증가하고 있지만 농작물재해보험 적용 대상에 1년근 인삼이 포함되지 않으면서 농가들의 비난이 거세다. 저년근 인삼은 뿌리가 약해 자연재해에 취약한데, 폭염 및 냉해로 피해를 입을시 향후 생장에 큰 지장을 미친다.

현재 해가림시설은 1년근부터 보험에 가입 가능하지만 작물에 대해서는 2년근 이상부터 가입할 수 있다. 강원·경기·경북 등지는 묘삼을 길러 밭에 이식하는 형식이 주라 2년근부터 보험에 들어도 문제가 없지만 문제는 전라·충청 지역이다. 이 지역의 인삼농가들은 밭에 씨앗을 직파하고 있어 1년근부터 재해보험 가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경기도농업기술원이 인삼재배 농가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폭염, 장마로 인한 피해 가 저년근 중심으로 발생해 1년근의 경우 55%, 2년근은 35%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대해 NH농협손해보험 측은 최근 직파가 늘어 1년근 생산량을 추정할 만한 자료가 없어 불가피하게 2년근부터 적용하게 됐다는 이야기만 할 뿐 수년째 달라지고 있지 않다.

다년 작물인 인삼은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을시 향후 생장에 큰 지장을 초래하기에 농가들이 겪는 금전적 손실은 어느 작물보다 크다 할 수 있다. 재해보험이 농가들을 위한 정책보험이라는 취지에 맞게 개선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