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조금단체 중심 자율 수급조절 수행
자조금단체 중심 자율 수급조절 수행
  • 윤소희
  • 승인 2022.06.22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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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별 특성 반영 … 수급조절 권한·책임 부여
농식품부, ‘생산·유통 자율조절 이행방안’ 마련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1일 대전컨벤션센터 1층 중회의실에서 ‘2022년 농산자조금 활성화 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1일 대전컨벤션센터 1층 중회의실에서 ‘2022년 농산자조금 활성화 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앞으로 농산물 자조금단체의 운영에 있어 품목별 특성이 반영된 생산·유통 자율 수급조절 기능 중심으로 개편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생산·유통 자율조절 이행방안’을 지난 21일 대전컨벤션센터 1층 중회의실에서 개최한 ‘2022년 농산자조금 활성화 방안 토론회’에서 발표했다.

이번 토론회에는 농식품부 유통정책과 및 품목담당과, 의무·임의 자조금단체 실무직원 및 사무국장을 비롯한 aT, 농협, 연구단체, 학계 관계자 등이 참석해 자조금 품목 현안과 숙원사항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발표된 내용에 따르면, 농식품부가 올해 자조금단체 품목별 특성을 반영한 ‘생산·유통 자율조절 이행방안’을 마련해 품목별 여건에 맞게 경작·출하신고 확대, 시장 출하규격 설정, 단일 유통조직 지정 등 생산·유통 자율 수급조절 기능 중심으로 개편을 추진한다.

또한, 품목별 종자·부자재에 자동 징수하는 거출 방법을 통해 자조금 참여율을 제고하고, 의무거출금 납부와 정부·지자체 보조사업 지원 연계를 확대한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2023년부터 자조금단체 위상을 강화해 품목 대표조직으로 육성할 예정이다.

품목별 의무자조금단체가 적정 재배면적을 관리하고 출하량 조정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수급조절 권한 및 책임을 부여한다.

이를 위해 정부·지자체·생산자 조직간 수급조절 정책 거버넌스 모델을 마련하고, 4개 품목에 대한 시범운영을 실시한다.

뿐만 아니라, 의무자조금을 중심으로 품목별 생산자를 조직화하며, 생산부터 유통 및 수출까지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토록 한다.

해당 품목의 생산·유통·수출 사업을 총괄 조정하는 기능을 부여함으로써 품목 관련 정책의 수립과 집행, 환류까지 전 과정에 참여하는 품목 대표 의결기구로 육성해나간다.

농식품부는 농업관측의 고도화로 품목별 생육 정보를 지속해서 제공하고, 채소가격안정제 및 출하조절시설 등 제도적·재정적 지원을 통해 뒷받침할 방침이다. 

더불어 이달까지 자조금제도 내실화를 위해 품목별 전문가 협의체를 구성, 내달 협의회를 개최해 품목별 주요 개선사항을 도출하고,  2023년 5월까지 ‘생산·유통 자율조절’ 품목별 실행방안, 자조금법 제도 정비 등에 대한 연구용역을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