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예자조금사업 이대로 좋은가?
원예자조금사업 이대로 좋은가?
  • 권성환
  • 승인 2022.06.15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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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예자조금단체, 정부 수급조절 체계 속 역할 발휘 힘들어

■원예자조금사업 문제점과 개선방안 모색

품목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소비촉진을 위해 추진되고 있는 원예자조금사업. 하지만 당초 취지와는 달리 정책의 부재 또는 이해관계 속에 제기능을 못하는 사업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에 본지는 창간 27주년을 맞아 원예자조금 사업의 현안을 점검하고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특집좌담회를 개최했다.

■참석자
▲주 원 철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정책과장
▲박 연 순 한국사과연합회 사무국장
▲김 상 동 한국배연합회 사무국장
▲홍 영 수 한국화훼자조금협의회 사무국장
▲박 정 일 한국인삼협회 사무총장
▲최 동 근 친환경농산물자조금관리위원회 사무국장
▲윤     명 소비자시민모임 사무총장
■ 사회 : 장호열 본지 편집국장
■ 일시 : 5월27일 13:00
■ 장소 : 천안아산 KTX역 회의실

 

◈사회 = 개방화에 따른 수입농산물의 지속적 증가와 더불어 국내 생산 과잉에 따른 가격하락, 경기 침체에 따른 소비둔화로 국내 원예산업이 점점 설자리를 잃어 가고 있다. 특히 최근들어 더욱 심화되고 있는 원자재가격의 상승과 인력난 문제는 원예인들을 존폐의 위기로 몰아가고 있다. 원예업계는 이를 대비해 이미 지난 2000년부터 생산자 스스로 경쟁력을 높여 나가는데 동참한다는 측면에서 자조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정부정책의 부재와 관련인들의 이해 부족 등으로 제기능을 못하고 있는 듯 하다. 이에 본지가 창간 27주년을 맞아 관련 단체 실무전문가들을 모시고 기획 좌담회를 통해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자 이런 자리를 마련했다. 모쪼록 다양한 의견들을 제시해 줄 것을 당부드리며, 먼저 자조금사업에 대한 취지와 그동안 진행 과정에 대한 정부측의 설명을 들어 보고 싶다.

 

▲주원철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정책과장 = 2000년에 최초로 자조금 제도가 도입 됐다. WTO 같은 시장개방에 대응해서 생산자들이 자율적으로 품목경쟁력을 제고 할 수 있다는 목표가 생겼고, 파프리카 자조금 단체를 시작으로 현재 16개 의무자조금이 설립돼 운영중에 있다. 이번 정부들어 의무자조금 사업이 국정과제로 반영돼 품목확대, 자조금단체 수급조절 기능을 강화해 생산자 중심의 자율적 수급관리가 되도록 시스템을 정비할 예정이다.

◈사회 = 자조금 거출에서부터 사업 추진에 이르기까지 자조금단체들의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 각 단체별 자조금사업 진행상황과 추진에 따른 문제점은 무엇이라 생각하는가.

 

▲박연순 한국사과연합회 사무국장 = 한정된 예산 내에서 각종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가장 큰 어려움이라 할 수 있다.

 

 

 

 

▲김상동 한국배연합회 사무국장 = 악성 미납자로 인한 고충이 있다. 납부에 대한 통지를 하고 있지만 현재로선 미납자에 대해 어떠한 제재도 가할 수가 없어 관련 법률이 만들어 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박정일 한국인삼협회 사무총장 = 인삼은 기호식품이다 보니 소비촉진을 위한 광고 홍보에 대한 여론이 높다. 축산 같은 경우 사업비가 커 공중파 홍보를 많이 하고 있다. 하지만 인삼은 그에 비하면 사업비가 매우 적은 실정이라 홍보 쪽으로는 많이 내보내기 어렵다. 자조금을 통해 홍보를 많이 하는데 사업비가 적다 보니 실정을 모르는 농가들의 불만이 많은 상황이다. 

 

 

▲홍영수 한국화훼자조금협의회 사무국장 = 무임승차 자조금 미참여 농가에 대한 사업 배제, 자조금 참여 농가 지원 확대 등 정부정책 확대 및 법령 개정이 시급하다. 또한 수입업자들과 유통업자들의 자조금 참여도 필요하다.

 

 

 

▲최동근 친환경농산물자조금관리위원회 사무국장 = 품목 재배 농가가 친환경 인증을 받았을 경우, 친환경농산물자조금과 품목 자조금을 각각 납부해야 하는 등 이중 납부의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또한 친환경자조금 이외에도 같은 필지에서 하절기·동절기 재배하는 품목에 대해 이중납부의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농민들 대부분 다양한 품목을 재배하는 특성이 있어 의무자조금이 확대될수록 농민들에게 자조금 다중 납부의 가능성이 큰 실정이다.

◈사회 = 농산물 자조금사업이 당초 취지와 달리 잘못 이해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자조금관리법상 일정부분 수급조절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농식품부 전체사업에 별도의 농산물 수급조절사업이 있는 만큼 자조금사업에까지 수급조절 역할을 요구하는 것은 무리인 듯 한데 어떻게 생각하는가.

▲주원철 과장 = 거출금에 비해 정부 지원금이 높지 않은 건 사실이다. 자조금단체가 정부의 수급조절 체계 안에서 충분한 역할을 발휘 하긴 힘들다는 것도 알고 있다. 이에 거버넌스를 다시 한 번 만들 생각을 하고 있다. 자조금 자체는 작지만 자조금 단체 품목의 생산자, 수출 유통 종사자 등이 거버넌스를 만들어 자조금단체 중심으로 수급조절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홍영수 사무국장 = 자조금법상 자조금의 용도는 농산물 소비촉진 홍보, 교육 및 정보 제공, 자율적 수급안정, 유통구조 개선, 수출활성화, 이와 관련된 조사 연구, 그 밖에 목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이다. 자조금 사업의 목적에 수급조절이 있는 것은 사실이고, 농가는 정부에서 수급조절을 해야 한다는 것이 다수의 의견이다. 품목 단체별 자율성 부여 및 각 품목에 맞게 적용이 필요하다.

▲최동근 사무국장 = 유통정책과의 다양한 사업들을 자조금단체들을 통해 연계하자는 의견에 동의한다. 현재 aT가 하고 있는 유통과 등의 일들을 자조금과 같이 할 수 있도록 연계해야 하는데 aT는 관리만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박정일 사무총장 = 인삼은 수요공급을 조절하기 위한 계열화 사업을 하고 있지만 만성 재고가 쌓여 가격이 폭락하는 경우가 있다. 경작신고 의무제를 통해서 소비·생산을 예측하고 공급을 강제적으로 조절 하던지 아니면 자체적으로 공급과잉에 대한 규제 정책을 펼쳐줘야 한다.

◈사회 = 사업비의 40%를 수급조절로 활용토록 하는 것은 자조금사업의 본래 취지를 왜곡하는 잘못된 정책일 수 있다. 자조금관리법에 따르면 수급조절의 경우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박연순 사무국장 = 자조금단체가 어느정도 기반을 잡고 수급조절형 소비촉진을 하면 좋은데 아직 기반이 잡히지 않은 상태에서 40% 가까이 되는 예산을 가지고 수급조절을 하다보니 소비촉진·홍보에 대한 예산이 많이 부족하다. 따라서 소비자는 소비자 나름대로 홍보에 대한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고 생산자 입장에서는 자조금 비용을 냈지만 가시적인 것들이 없어서 불만이 많은 상황이다. 어느정도 단체들이 정착된 단계에서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해 자조금단체가 자율적으로 수급조절을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개선돼야 한다. 교육도 많이 하고 언론을 통한 사업 홍보도 많이 했으면 한다.

▲최동근 사무국장 = 자조금 규모가 영세하다. 기금규모가 약 100억 원 이상인 한우, 한돈, 우유자조금을 제외한 나머지 자조금 단체의 경우 한 해 세입이 50억 원을 넘지 못한다. 기금이 작으면 작을수록 자조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어렵다. 설상가상으로 수급에 대한 매뉴얼이 마련돼 있지 않은 실정이라 이런 문제도 개선돼야 한다.

▲홍영수 사무국장 = 화훼농가 수급조절은 정부가 해야 한다 생각한다. 절화는 수급조절 확대가 필요하다. 우리 자조금단체는 작년부터 수급조절을 실시했는데, 산지폐기를 했더니 현장 농가 반응이 좋고 시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보였다. 품목마다 상황에 맞게 자율권을 줘 수급조절을 하는게 타당하다 생각한다.

◈사회 = 농산물자조금사업이 소비자에게는 어떻게 비춰지고 있을지, 또 이러한 사업의 추진으로 우리 농산물에 대한 인식변화가 있다고 생각하는지. 소비자 관점에서 지켜본 결과 아쉽고 부족한 점은 없는지.

▲윤명 소비자시민모임 사무총장 = 현재 대부분의 단체가 소비확대 사업평가 홍보(TV)에 초점을 두고 있는데 많은 금액을 쓰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제는 다른 부문에 대한 홍보 촉진방식을 연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각각의 자조금이 모여서 큰 그림을 그릴 수 있는 방안도 마련했으면 좋겠다. 자조금 사업이 소비자들에게 광고로서 다가오는 게 아니라 소비를 할 수 있게 만들어야 한다고 본다. 그러기 위해선 홍보를 TV로만 국한하지 말고, 캠페인이나 운동성을 전반적이게 기획했으면 좋겠다. 
또 가시적인 보여주기 홍보뿐만 아니라 수급조절 또한 중요할 것 같다. 자조금단체들이 과거에 비해 자율성이 없어진 건 맞다. 일정 부분 사업의 자율성이 있으면 좋을 것 같다. 

▲최동근 사무국장 = 농민들의 돈이지만 결국 소비자가 선택해야 하는 것이니까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다. 소비자시민모임 뿐 아니라 소비단체 협의회가 있다. 자조금단체협의회가 만들어진다면 거기 있는 사무총장님들과 우리가 하고 있는 사례 등 교류모임을 제안드리고 싶다. 농산물의 이해와 교류장을 열었으면 한다.

▲윤명 사무총장 = 자조금 사업이 너무 생산농가들을 위해서만 쓰이고 있는 것 같다.
소비자와 연계되는 것도 좋은 그림일 것 같다. 자조금이 가지는 공익·사회적 가치를 통해 사회나 국민에게 환원하여 농가들의 현실이나 국민들 생각도 전달될 수 있어야 한다고 본다.
소비자단체가 소비촉진을 위해 하는 프로그램도 있는데 활동 중 농산물과 연계해 하고 싶은 것들이 많아 기회를 만들어보면 좋겠다.

◈사회 =  각 품목별 농가들은 자조금사업이 본인들에게 어떠한 이익을 갖다주고 있는지 궁금해 하고 있다. 농가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홍영수 사무국장 = 온·오프라인 소식지 발행, 언론 기사화 및 홍보 강화, 지역별 대면 교육 확대, 사안별 간담회 확대 등 다방면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사회 =  자조금단체들의 가장 어려운 점이 자조금 거출 문제일 것이다. 축산자조금의 경우 도축 수수료에서 일정부분 강제 거출할 수 있는 방법이 있겠지만 농산물의 경우 여건상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안다. 무임승차 없이 대다수 농업인들이 참여할 수 있는 효율적 방안은 없겠는지.

▲박정일 사무총장 = 유통업자·수출업자는 강제적으로 부가시켜야 하는데 파악이 안되고 있는 실정이다. 유통정책과에서 시행규칙을 올렸는데 아직 통과가 안된 거로 알고 있다.  

▲홍영수 사무국장 = 우선 자조금단체의 노력 및 활동과 이를 바탕으로 농가 참여 확대를 시켜야한다. 자조금법까지 개정한 만큼 정부차원에서 다방면의 지원이 필요하고, 무임승차자에 대한 정책 지원 배제 및 자조금농가에 대한 지원 확대가 절실하다.

▲박연순 사무국장 = 품목발전을 위해 거출 범위를 점차 확대해야 하며 유통적 측면에서 참여를 유도토록 정부와 함께 노력해 나가야 한다. 

◈사회 = 최근 자조금단체협의회를 설립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김상동 사무국장 = 협의체 구성 실무자협의회가 작년에 구성됐다. 

▲박정일 사무총장 = 현재 16개의 품목단체가 각각의 자조금 관련 사업 이야기를 정부 기관에 찾아가서 이야기 하는 것 보다는 대표성을 띄는 협의체를 구성해 한목소리를 낼 경우 대 정부 대응력이 강해 질 수도 있으며, 여러 가지 정보 교환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

◈사회 = 마지막으로 국내 농산물의무자조금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되기 위한 제언 한마디씩.

▲최동근 사무국장 = 위에서 말했듯이 우리나라 농민의 특성상 자조금 다중납부의 가능성이 큰 현실이다. 이중납부에 대한 원칙을 정해주셨으면 한다. 또 하나는 자조금 단체는 정부가 지원해주고 촉진해주는 역할이라고 한다면, 자율성을 두는것도 필요하다. 자조금 법을 정하는게 아니라 자조금단체 정관에 따라 융통성 있게 해야 맞지 않을까 생각한다. 뿐만 아니라, 예산에 대한 문제도 절차의 간소화가 절실하고, 법률의 개정이 필요하다.

▲김상동 사무국장 = 악성미납자들 30%에 대한 법 제도화가 필요하다. 그간 어려운 상황에서도 의식을 가지고 자조금을 성실히 납부하고 있는 농가들과의 형평성 차원에서라도 무임승차를 하는 농가들에 대한 법 제도화가 절실하다. 일부가 자조금을 내지 않아 착실히 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농가들까지 외부에서 바라볼 때 자조금을 납부하지 않는 것으로 비춰지고 있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이다. 또 제도의 간소화가 절실하다. 

▲박연순 사무국장 = 의무자조금 사업이 정착되기까지 20년이란 세월이 흘렀다.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단체에 대한 지원을 늘렸으면 좋겠고, 가장 중요한 것은 자조금 예산이 올해 120억 원 정도인데 이 예산을 앞으로 10배, 20배 늘려 단체들이 마음 놓고 사업을 펼칠 수 있게 모두가 함께 노력하는 방향으로 가야 하지 않을까 한다. 또한 사업을 실행함에 있어 법이 가로막는 상황이 많다. 제도의 간소화는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다.

▲박정일 사무총장 = 단체가 현재 너무 많다. 행정비용은 고스란히 농가들이 짊어지고 있는 실정인데, 농식품부 차원에서 단체에 대한 조정이 필요할 것 같다.

▲윤명 사무총장 = 자조금을 납부하는 농가에게 의미가 있는 사업이란 것을 알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자기 분야만 국한할 게 아니라 통합적으로 자조금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 알릴 필요가 있다. 통합적으로 논의해야 할 부분도 있을 것이고, 개별 과목에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텐데 과거에는 각각의 것들이 주가 됐다면 이제는 통합적으로 바라봐야한다.

▲홍영수 사무국장 = 절화의 경우 충실한 자조금 사업 진행, 정부의 정책적 지원 및 협력, 관계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 강화 등이 필요하다.

◈사회 = 이렇게 각 자조금단체 실무자들과 자리를 같이 해 현안을 논의하다 보니 현실감 있는 토론회가 된 듯 하다. 오늘 제시된 내용들이 앞으로 자조금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정책적 대안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주원철 과장의 마무리 말씀으로 오늘 좌담회를 마치도록 하겠다.  

▲주원철 과장 = 큰 틀에서 봐야 할 부분도 있고 세세하게 고쳐야 할 부분도 있다. 한 번에 모든 걸 바꾸긴 어렵지만, 개선해 나갈 수 있는 부분은 신속하게 고쳐 나가도록 하겠다. 어려운 환경 속에 사업 추진에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는 각 자조금단체 임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격려를 보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