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볕더위 농작업 2인 이상 … 짧게 자주 휴식
불볕더위 농작업 2인 이상 … 짧게 자주 휴식
  • 권성환
  • 승인 2022.06.09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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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진청, 농업인 안전보건 관리 행동 요령 안내

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은 본격적인 여름을 앞두고 불볕더위에 대비해 농업인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농업인 안전보건 관리 행동 요령을 안내했다.

여름철 한낮에 논과 밭, 시설하우스 등 그늘이 없는 곳에서 오랜 시간 농작업을 하면 두통, 어지러움, 의식 저하 등 온열질환이 발생하기 쉽다. 특히 더위 체감속도가 느린 60대 이상 고령 농업인은 각별히 조심해야 한다.

실제로 지난해 불볕더위로 인한 온열질환 사망자는 1,376명이었고, 바깥에 있는 작업장에서의 온열질환자 발생률은 전체 환자 가운데 40.7%에 이른다.

기상청의 기후 전망에 따르면, 올여름 온도가 평년보다 높을 것으로 전망돼 농작업자는 불볕더위로 인한 건강 관리에 더욱 주의해야 한다.

한낮에 농작업을 할 때는 반드시 2인 이상 함께 움직여 비상 상황에 대처한다. 시원한 물을 섭취해 체온을 낮추고, 작업 도중에도 잠깐잠깐 그늘에서 쉰다.

술이나 카페인이 들어 있는 음료(탄산음료, 커피, 녹차 등) 대신 물을 마시고, 한번 쉴 때 15분 이상 휴식 시간을 짧게 자주 갖는다.

시설하우스에서 농작업을 할 때는 ‘습구흑구 온도지수(WBGT)’ 측정기를 준비하고 작업자의 WBGT를 측정해 작업 강도에 따라 정해진 휴식 시간을 지킨다.

1시간 작업 기준 WBGT가 25도 이하면 작업을 계속해도 되지만, 32.2도 이상이면 아무리 가벼운 작업이라도 1시간 기준 45분 작업 후 15분 휴식을 취한다.

여름철 시설하우스 작업은 한낮을 피해 오전 9시 이전, 오후 5시 이후에 해야 불볕더위로 인한 온열질환을 예방할 수 있다.

온열질환자가 발생하면 먼저 의식이 있는지 확인하고, 의식이 없으면 119에 즉시 연락한다. 응급차가 올 때까지 환자를 시원한 곳으로 옮겨 옷을 느슨히 하고 목, 겨드랑이에 차가운 생수병을 대거나 선풍기 바람을 쐬어 체온을 식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