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비 활용 다각화 경축순환농업 활성
액비 활용 다각화 경축순환농업 활성
  • 윤소희
  • 승인 2022.05.31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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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료공정규격 ‘질소·인산·칼리 성분의 합계 0.3% 이상’ 기준만 충족하면 돼
정부, 가축분뇨 자원화법 개정 추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는 가축분뇨 액비의 활용을 다각화하고 경축순환농업 활성화를 위해 ‘가축분뇨의 자원화 및 이용 촉진에 관한 규칙’을 일부 개정한다.

가축분뇨 액비는 가축분뇨를 호기성 발효시킨 액상 비료로, 질소· 인산·칼리 외에 칼슘·마그네슘 등 각종 미량 영양소를 공급하고, 토양의 물리적 성질 개선뿐만 아니라 미생물 활력도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다.

그 간 액비의 성분은 비료관리법에 따른 비료공정규격(질소, 인산, 칼리 성분의 합계 0.3% 이상)과 가축분뇨의 자원화 및 이용 촉진에 관한 규칙의 질소 최소 함유량 기준(질소 함유량 0.1% 이상)을 모두 충족해야 했으나, 최근 악취저감 및 부숙도 기준 도입에 따른 액비화 과정에서의 폭기 기간 증가, 액비의 부유물 제거를 통한 관수시설(골프장, 시설원예) 활용 등 질소의 함유량이 감소하는 방향으로 액비 생산·이용 여건이 변화되면서 질소 기준 개선에 대한 현장 건의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은 가축분뇨 액비의 ‘질소 최소함유량은 0.1% 이상이어야 한다’라는 기준을 삭제해 비료공정규격의 ‘질소, 인산, 칼리 성분의 합계 0.3% 이상’ 기준만 충족하도록 개선하는 것이다.

개선 시 부유물질과 악취가 없는 고품질의 액비 생산과 골프장, 하우스 시설 등 연중 액비 살포가 가능한 수요처 발굴 효과가 기대되며, 액비 살포 비수기(여름철)에 가축분뇨 자원화시설에서 액비 저장조가 가득 차 가축분뇨를 반입하지 못하는 가축분뇨 처리의 고질적인 문제의 해결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경축순환 시범사업을 추진하였던 강원도 횡성 및 철원군에서는 시설재배지(토마토, 호박, 파프리카 등)에 부유물을 제거한 액비를 제공했고, 화학비료의 70∼100% 대체 효과와 약 850천원/10a의 농가 운영 비용 절감 효과를 거두고 있으며, 특히 이물질 오염 우려가 없어 경종 농가의 만족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제주도의 자원화시설에서는 최신 막여과장비를 활용해 냄새와 부유물이 제거된 액비를 도내 골프장 잔디 관리용수로 활용한 사례도 있었다.

‘가축분뇨의 자원화 및 이용 촉진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은 현재 입법예고를 7월 3일까지 추진하고 있으며, 농식품부 누리집(국민소통 → 법령정보), 국민신문고 전자공청회 등을 통해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