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상병 총괄업무 농식품부가 해야”
“화상병 총괄업무 농식품부가 해야”
  • 윤소희
  • 승인 2022.05.25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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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제업무 포함 컨트롤타워 역할 필요
식물검역 신속 대응·예산 확충 시급
안성의 한 농가에서 화상병 매몰작업을 하고 있다.(사진 = 안성시농업기술센터)
안성의 한 농가에서 화상병 매몰작업을 하고 있다.(사진 = 안성시농업기술센터)

과수화상병의 확산이 지속되는 가운데 화상병 발생시 신속한 대응과 관련 예산의 규모 확대 및 효용을 위해서는 농림축산식품부가 방제업무를 포함한 총괄 기능을 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현재는 농촌진흥청이 과수화상병 방제업무 및 예찰을 일원화해 추진하고 있으나, 농식품부가 상위 기관으로서 관련 업무를 모두 총괄해 피해보상 규모 및 대응시스템을 적극 개선해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구본권 아산원예농협 조합장은 “농식품부는 동물 검역을 총괄하고, 식물 검역은 농진청이 하고 있는 상황이나, 피해농가에 대한 보상 관련 예산 확보가 안 되면 12월이나 돼서야 남는 예산으로 충당한다는 농가의 불만이 크다”며 “농식품부가 농식품부 내 전담 부서를 신설하거나 기존 부서를 활용해 직접 과수화상병 총괄기능을 맡고 현장 의견을 적극 반영해 예산규모 확대 등 집중적으로 관리해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천안배원예농협 관계자는 “과수화상병이 식물전염병으로 만연해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농진청이 식물 검역을 맡아 화상병 관련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데, 농식품부가 동물 검역으로 AI나 구제역 등을 관리하는 것처럼 식물 검역도 총괄할 필요가 있다”며 “농식품부가 상위기관이니 산하기관인 농진청이 할 때보다 신속히 대응되고 부족한 농가 피해보상금 책정도 더 적극적으로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아울러 신현성 평택원예농협 조합장은 “전국적으로 과수화상병이 토착화되는 상황에서 정부의 예산은 발생 규모에 비해 턱 없이 부족한 실정이다”라며 “그나마 있는 예산으로 화상병 대응에 대한 약제 개발이 우선인데 시급하지도 않은 드론 예찰 방법에 중점을 두는 등 방향을 잘못 잡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어 “현재 과수화상병은 마땅한 치료제가 없어 걸리면 일대를 매몰하고 있는데 매우 비효율적인 방법이고, 발생 농가의 재기를 돕기 위해 보상금을 주고 있지만 한 그루당 7,000원을 주는 등 주지 않는 것만 못한 대책이다”라며 “예산 규모를 대폭 늘려 발생 농가의 재기에 도움을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농진청 재해대응과 관계자는 “기존 농식품부의 방제업무가 2012년에 식물방역법에 의거해 농진청으로 이관되면서 농진청이 화상병 예찰 및 방제업무를 진행하고 있으나, 사실상 농식품부도 같이 총괄하고 있는 것”이라며 “검역본부와 종자원, 지자체 등도 같이 움직이고 있고, 손실보상금 심의기준 등 관련 규정을 변경할 땐 농식품부는 물론, 전문가, 농진청, 농가도 참석해 협의 후 결정하고 있어 농식품부가 업무를 다 맡아도 예산규모 등에 있어 기존과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