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관리임산물 ‘산양삼’ 산업 활성화
특별관리임산물 ‘산양삼’ 산업 활성화
  • 윤소희
  • 승인 2022.03.14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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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임업진흥법 시행령 개정·시행

특별관리임산물인 산양삼의 생산 적합성 조사 기준을 개선하는 등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임업진흥법’) 시행령‘이 개정·시행됐다.

산림청(청장 최병암)은 8일부터 ‘임업진흥법’ 시행령이 개정·시행돼 산양삼 산업 활성화가 추진됐다.

특별관리임산물이란 소비자의 보호 및 품질향상을 위해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임산물로 현재 산양삼이 지정돼 있다. 

산양삼은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에서 재배하고 ‘임업진흥법’ 제18조의4에 따라 품질 검사에 합격한 오갈피나무과 인삼속 식물이다.

관련 법률이 2011년 제정된 이후, 생산 적합성 조사 기준이 단계적으로 강화돼 2020년에는 기준이 과도하게 높아 산양삼 재배 농가에 부담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산림청은 생산 적합성 조사 잔류농약 검사기준을 소비자 안전에 문제가 되지 않고, 생산자 부담은 낮출 수 있는 일반 식품 수준인 0.01ppm으로 개선하고, 한국임업진흥원 사업을 추가하는 등 ‘임업진흥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이에 산양삼은 현재 기준인 0.001ppm을 일반 식품 수준인 0.01ppm으로 개선되고, 조사항목은 ‘식품위생법’ 제7조에 따른 ‘채소류ㆍ근채류ㆍ수삼’에 적용되는 농약 항목을 준용케 됐다.

또한, 산양삼 생산과정에서 사용을 허용하는 유기질비료 분류를 현행 ‘비료관리법’ 상 분류기준(유기질비료는 부산물비료 중 하나)에 맞춰 수정됐고, 특별관리임산물 및 그 종자·종묘의 생산·가공 지원 사업이 추가됐다.

아울러 과태료 처분 시 국민권익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적발된 날로부터 1년 이전에 부과한 처분은 가중처분 차수 선정대상에서 제외됐다.

산림청 김용관 산림산업정책국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산양삼 산업의 지속 성장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로, 기존 농가의 생산감소 문제를 완화하고 신규 생산자의 진입장벽을 해소함으로써 산양삼 산업을 활성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산양삼 산업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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