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접수가 오는 14일부터 5월 31일까지 진행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올해부터 코로나19에 따른 비대면 신청 요구가 증가하고, 스마트폰 등 정보기기 활용이 보편화된 점을 고려해 3월 14일부터 4월 1일까지 온라인 신청이 가능토록 했다고 밝혔다.
공익직불제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 소득안정을 위해 ‘농업농촌공익직불법’에서 정한 일정 자격을 갖춘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로서, 공익직불금을 받으려는 농업인은 매년 공익직불금 등록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관할 읍·면·동에 제출해야 한다.
지난해 공익직불금 등록정보와 올해 농업경영체 등록정보가 동일한 농업인은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해당 농업인에게는 3월 7일 주간에 스마트폰으로 사전 안내할 예정이다.
또한, 온라인 신청 기간인 3월 14일부터는 신청 사이트와 함께 신청 안내문자를 지역별로 분산해 발송할 계획이다.
농업인이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해 직접 신청하는 방문 신청은 온라인 신청 기간 직후인 4월 4일부터 5월 31일까지 운영한다.
온라인 신청이 가능함에도 온라인 신청을 하지 못한 농업인들도 방문 신청 기간에 농지소재지 관할 읍·면·동사무소를 직접 방문해 신청이 가능하다.
농식품부는 공익직불금 신청과 관련해 농업인이 궁금한 사항을 문의할 수 있도록 전화상담센터(온라인 신청 관련 사항: ☎1588-6830, 공익직불금 신청 전반 및 부정수급 관련 사항: ☎1644-8778)를 설치·운영한다.
정부, 온라인은 4월1일·방문은 5월까지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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