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사과·배 재배농가와 묘목장에서 과수화상병 예방을 위한 ‘개화 전 약제방제’를 준비해야 할 시기가 다가왔다.
지난 해 12월부터 올 2월까지 과수화상병 예방을 위한 첫 번째 사전적 조치로 겨울철 궤양제거가 전국적으로 진행됐으며, 현재(2.24기준)까지 95.2%를 완료했다.
두 번째 사전예방 조치인 ‘개화 전 방제’는 배의 경우 꽃눈 트기(꽃눈발아) 전, 사과는 새 가지가 나오기 전에 등록된 약제로 방제해야 한다.
방제 시기는 지역별 과수 생육상태에 따라 다르지만, 현재 기상을 기준으로 배 주산지인 전남지역은 3월 3주부터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고, 사과 주산지인 경북지역은 4월 1주부터 방제 작업을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개화 전 방제약제는 총 10품목이 등록되어 있다. 현재 시·군 농업기술센터에서 지역별로 선정된 약제를 사과·배 재배 농가를 대상으로 배부 중이다.
방제 약제의 등록 현황과 자세한 제품정보는 농약안전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방제 약제를 뿌린 뒤 나타날 수 있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반드시 제때 방제해야 한다.
또한 약제 포장지 겉면에 표시된 표준 희석배수를 지키고, 농약 안전 사용법을 충분히 익힌 뒤 고속분무기(SS기) 또는 동력분무기 등을 활용해 방제 작업을 하도록 한다.
개화 전 방제 약제는 구리 성분이 들어있는 동제화합물이므로 석회유황합제, 보르도액 등 다른 약제를 섞어 사용하면 약제로 인한 피해가 발생 수 있다.
과수원 또는 묘목장에 동제화합물보다 석회유황합제를 먼저 줘야 할 경우, 석회유황합제를 뿌리고 7일이 지난 뒤 동제화합물로 방제해야 약제로 인한 피해를 막을 수 있다.
농촌진흥청(청장 박병홍)은 각 지방자치단체와 협업해 추진하는 개화 전 방제 이후, 과수가 꽃핀 뒤 진행하는 개화기 방제도 올해부터 전국적으로 확대해 추진할 계획이다.
배 꽃눈 트기 직전·사과 새 가지 나오기 전 반드시 방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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