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나 인삼이용 간건강 기능성식품 제조 가능
누구나 인삼이용 간건강 기능성식품 제조 가능
  • 권성환
  • 승인 2022.03.04 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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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안 행정 예고

앞으로 누구나 인삼을 이용해 간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할 수 있게 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2일 이 같은 내용의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안을 행정예고 했다고 밝혔다. 

현재 단백질 제품은 두류, 유류, 난류, 어패류 등 일부 단백질 함량이 높은 원료로 제조할 수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모든 식품 원료로 제조할 수 있도록 원재료 범위가 확대된다. 

또 개별인정형으로 인정받았던 인삼의 기능성인 ‘간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내용을 고시형으로 전환한다. 개별인정형이란 고시되지 않은 원료다. 영업자가 안전성·기능성 자료를 제출해서 별도로 식약처로부터 인정받은 기능성 원료로 인정받은 영업자만 개별인정형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할 수 있다. 

이번 개정에 따라 누구나 인삼을 이용해 간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할 수 있게 됐다. 

장기간 섭취할 경우 간독성 이상사례 등이 발생할 수 있는 ‘알로에 껍질(라텍스 포함)’을 함유하는 '알로에 전잎'은 기능성 원료 목록에서 삭제된다. 

다만, ‘알로에 겔’은 알로에의 껍질이 제거된 제품이므로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로 유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