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상병 매몰농가 빠른 재기대책 확보해야
화상병 매몰농가 빠른 재기대책 확보해야
  • 윤소희
  • 승인 2022.02.28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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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원 재조성위한 보상확대 및 과수묘목육성단지 시급
대전충남북품목농협협의회 지적
화상병 피해농가 매몰 현장(사진 = 아산원예농협)
화상병 피해농가 매몰 현장(사진 = 아산원예농협)

전국적으로 발생지역이 넓어지고 있는 과수화상병이 발생한 과원은 전체를 소각하거나 나무를 뿌리채 뽑아 매몰 처리해야해 과원 재조성시 많이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으로 어려움을 호소하는 농가가 늘면서 이들이 빠르게 재기할 수 있는 대책이 제대로 확보돼야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지난달 23일 충서원예농협(조합장 이종목) 회의실에서 개최된 대전충남북품목농협협의회(회장 박성규 천안배원예농협 조합장) 정기회의에서 박성규 회장은 “과원에 과수화상병이 한번 발병하면 기본 3년은 과원을 비워놔야 하는데, 3년이 지나고 다시 식재를 해도 바로 수확하지 못해 수익을 얻을 수 없으니 많은 농민들이 힘들어하고 있다”며 “폐원을 한 농민들이 과원을 더욱 빠르게 재조성하고 안정적인 수익까지도 이어질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새로운 대책이 마련돼야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 회장은 “과원을 폐원하거나 매몰시킨 농가가 효율적인 과원 재조성을 통해 바로 정착할 수 있도록 묘목 지원은 물론, 묘목을 미리 심어 본 과원에 이식할 수 있는 묘목육성단지가 필요하다”며 “3년 정도라도 미리 키우고 이식하면 소요기간 단축과 더불어 뿌리발근 등 효과가 높아 농식품부 차원에서 나서서 단지육성비 등 관련 예산을 새로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철선 충북원예농협 조합장은 “과원에 발병하면 매몰해야하므로 피해에 대해 기존처럼 국고 100%로 보상해줘야 하나, 올해부터 지자체에서도 20% 정도 부담해야하면서 지방 재정상 어렵다는 지자체가 많으므로 문제가 있다”며 “식물전염병으로서 화상병을 농촌진흥청에서 관리할 게 아닌 농식품부가 맡아야 예산 확보도 보다 수월할 것이고, 속이 타들어가는 농민들을 위해 화상병 발병지역은 100% 보상을 지속해야 하며, 식재기준 초과치에 대한 보상제외 원칙도 없애야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박 회장은 “화상병 피해농가에 대한 보상은 소요기간과 비용 대비 아직도 부족한 것으로 여겨지며, 현재는 보상을 3년치로 하고 있는데, 5년치까지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감염지역의 경우 5%만 매몰하고, 50주가 나올 때까진 바로 매몰하되 전체 매몰은 하지 않는 등의 실질적인 방향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지속 추진 중이다”라고 말했다. 

또한, 권오영 예산능금농협 조합장은 “여러 외부적인 영향이 과수 생산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앞으로는 사과 등 기존작물만 고집할 게 아니라, 대체할 수 있는 미래소득작물을 고려해봐야 한다”며 “화상병 대체작물로서 올해 심으면 내년부터 바로 수확이 가능하고, 태풍과 눈 등 기상 피해도 적으며 최근 소비트렌드를 반영한 포도를 선정해 도 차원의 생산 시범사업 예산 20억 원을 확보,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참석한 조합장들은 이구동성으로 올해 농작물재해보험료가 급등했다며 재해보험은 재해발생시 농민에게 보상해주는 차원임에도 불구하고, 자주 보험료를 올리고 있어 사업취지와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대전충남북협의회는 이날 제기된 화상병 보상확대 및 피해농가 재기 대책과 더불어, 농작물재해보험료 상승문제 등 안건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 후 정부, 지자체 등 관련 기관에 건의할 방침이다.

이날 회의에 앞서 박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코로나19의 심각한 확산세로 인해 필요 최소인원으로 진행하게 된 점 양해 부탁드린다”며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도 대전충남북 지역의 품목농협이 좋은 성과를 많이 내며 성장해가고 있는데, 앞으로도 조합장님들께서 품목농협의 발전을 위해 앞장서주시기를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