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상병 피해농가 위한 대책은
화상병 피해농가 위한 대책은
  • 윤소희
  • 승인 2022.02.28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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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수화상병은 여전히 마땅한 치료제가 없어 철저한 예방이 최우선이며, 한번 발병하면 농가에 치명적인 피해를 입히는 세균성 감염병이다.

확진 판정을 받으면 매몰처리하고 최소 3년간은 과원을 비워야하므로 그 기간 동안 아무 수익도 얻지 못하는 피해 농민들의 시름이 깊어가고 있다. 

매몰농가가 과원을 재조성할 때 소요되는 비용은 물론, 전체를 다시 식재해 수확할 시기가 될 때까지의 기간도 만만치 않아 묘목을 미리 식재해서라도 낭비되는 시간을 줄일 수 있는 대책 등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또 현장에서는 피해보상과 관련한 불만도 지속적으로 많이 제기되고 있다. 

과원을 재조성하고 수확해 수익을 낼 수 있으려면 5~6년까지도 걸리나,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지 않은 채 농가 보상이 최소화로 이뤄지고 있다는 것이다.

농민들은 현재 시행되고 있는 화상병 피해 보상체계와 매몰 기준을 보다 실질적인 방향으로 개선되길 바란다며, 화상병으로 인한 손실에 비해 턱없이 적은 보상이 이뤄지니 발병하면 농가만 손해라고 토로한다.

한편, 지난해 화상병 발생 과원은 총 618곳이며, 사과·배 과원 피해면적은 294.3㏊인 것으로 밝혀졌다. 

2020년 대비 발생 과원 수는 16.9%, 발생면적은 25.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경기, 충청 등 기존 발병지역에서 경북까지 발생 범위가 넓어지면서 농민들은 올해도 마찬가지로 확산위험성이 높을 것이라며 우려하고 있다.

정부는 대대적인 화상병 예방활동은 물론, 폐원농가의 빠른 재기를 돕는 묘목재배단지 육성, 보상기준 기간 확대 등의 대책을 수립, 시행할 수 있는 예산확보에 우선적으로 나서야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