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훼산업법, 화훼농업인 뜻 모아
화훼산업법, 화훼농업인 뜻 모아
  • 조형익
  • 승인 2022.02.21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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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기관·단체 의견 교환 … 개정·신설 조항 ‘화환’ 내용 주 이뤄
지난 1월 서울에서 화훼 관련 기관 및 단체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조항 중 재사용화환 관련 간담회를 가졌다.
지난 1월 서울에서 화훼 관련 기관 및 단체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조항 중 재사용화환 관련 간담회를 가졌다.

(사)한국화훼자조금협의회(회장 김윤식)는 화훼산업법 시행 후 전국 회원들에게 법 전문을 공지하고 시행 관련 내용을 공유했다.

또한 지난해부터 올해 1월까지 법 조항 개정, 신설, 발전 방안 등에 대해 우리 회원농가들은 물론 농림축산식품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광주원예농협, 한국화훼농협, 한국화훼학회 등 기관·단체들과 의견을 교환하고 발전 방안을 모색했다.  

화훼자조회는 화훼산업법에 대한 협의 내용을 국회 민홍철(더불어민주당, 경남 김해시갑) 의원실과 김도읍(국민의힘, 부산 북구강서구을) 의원실에 전달했다.

화훼자조회 김윤식 회장은 “우리 협의회는 법 개정과 신설 등 관한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바탕으로 2년 동안 관련 기관, 단체, 농협, 학회 등과 의견 교환을 했다”며 “부족하지만 우리 농업인들의 뜻을 모아 국회의원실에 전달했다“고 말했다.

화훼산업법 개정 및 신설 등의 상당 내용은 ‘화환’ 조항이 주를 이루고 있다.

화훼자조회는 ▲최초 제작되는 화환도 재사용 화환처럼 표시 ▲국립농산물의 조사 권한 강화 ▲화환의 정의 ▲화환의 구분 ▲조화의 명칭 등 규정 ▲정부의 지원 항목을 소비, 유통 등으로 확대 ▲국내산 꽃의 실질적 판매 지원과 소비자 인센티브 지원 방안 ▲선정과 지원, 향후 조치, 우수화원 표시제도, 상시모니터링 체계 등의 조항을 개정 및 신설 했다.

또한 기타 의견으로 ‘화훼산업 진흥지역’과 ‘화훼문화진흥 전담기관’을 최대한 빨리 지정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김 회장은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의원실 전달 이후에도 계속적인 추가 의견 수렴, 법률 검토 등이 진행될 것”이라며 “우리 자조금협의회는 대한민국 화훼농업인을 대표해 화훼산업법에 대해 앞으로 수정할 내용이 있으면 계속 수정 및 개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국 회원들은 “우리 생산농가의 권익을 보호하고 화훼산업 발전이라는 화훼산업법 제정 취지에 맞는 내용이 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