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은행관리원 출범 … 상시조사체계 구축
농지은행관리원 출범 … 상시조사체계 구축
  • 윤소희
  • 승인 2022.02.18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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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종합관리기구 역할수행 등 효율적 관리 추진
농식품부-농어촌公, 출범식 개최

농지의 취득·소유, 이용·전용 현황 등을 상시적으로 조사하고 분석하는 등 농지관리 업무를 전담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농지은행관리원’이 출범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와 한국농어촌공사(사장 김인식)는 지난 18일 한국농어촌공사에서 ‘농지은행관리원 출범식’을 개최하고 공식 업무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농지은행관리원은 2021년 3월 관계부처 합동 ‘부동산 투기근절 및 재발방지대책’의 일환으로 개정된 ‘농지법’ 및 ‘농어촌공사법’에 따라 공사에 신설한 조직이다.

농지은행관리원은 법령에 따른 시행일에 맞춰 공식 업무를 차질 없이 수행하기 위해 농지관리 업무를 전담할 조직(1처 3부)을 갖추고 전문인력 87명을 본사 30명 및 지역본부 57명에 배치했으며, 올해 예산 48억 원을 편성했다.

이번에 출범한 농지은행관리원을 통해 공사는 기존의 농지은행 사업 수행뿐만 아니라, 농지 상시조사·관리 체계를 구축해 지자체 농지관리 업무를 지원함으로써 농지종합관리기구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농지은행관리원을 통해 토지대장, 농지원부(농지대장), 부동산등기부, 농지은행정보 등 각종 정책 DB 등을 연계해 농지정보를 종합적으로 수집하고 분석하는 시스템을 설치하고, 도출된 정보를 토대로 전국 농지를 체계적으로 상시조사·관리한다. 

또한, 농지 관련 통계를 생산·축적해 농지 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게 하는 한편, 농지가 필요한 사람이 보다 쉽게 농지를 확보할 수 있도록 유용한 농지정보를 제공한다.

아울러, 관외거주자, 농업법인, 상속농지, 시험·실습지 등의 취득·소유현황 및 경영형태 등의 정보를 수집·분석하고 주기적으로 관련 통계를 생산해 농식품부와 지자체에 제공할 계획이다.

농지 전용 허가 없이도 농지에 설치할 수 있는 농막·축사·버섯재배사 등 농지 이용 시설 현황과 이 시설을 태양광 발전에 이용하는 실태도 파악하는 한편, 농지 전용 허가 현황 등에 대해서도 정기적으로 파악·분석해 농지 전용 허가 심사기준 및 절차 개선방안 마련 시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농업진흥지역의 효율적 보전 및 관리를 위하여 농업진흥지역 영농여건 변화 및 설치시설, 운영현황 등을 정기적으로 조사한다.

더불어, 지자체 농지업무 담당공무원에 대한 교육을 상·하반기 각 실시하고, 최근 변경된 농지제도 및 농지업무 관련 주요정보에 대한 해설과 안내 등을 지원해 그간 지자체 공무원의 잦은 인사이동에 따른 전문성 부족 문제를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농지은행은 생애주기별 농업인의 수요에 대응한 맞춤형 농지 지원으로 청년농 등 미래인력의 영농정착과 경영안정, 노후생활 안정 등을 중점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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