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경영이양형 상품 등 개선 … 정책효과 제고 기대
농지연금 수급자 확대를 위해 가입연령 기준이 만 65세 이상에서 만 60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되고, 경영이양형 상품 개선으로 농지은행을 활용한 농업인의 은퇴계획 수립이 안정적으로 지원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지난 15일 개정·공포돼 지난 18일부터 시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농지연금의 가입 시기와 관련해서는 그간 국회 토론 등에서 자녀교육 등을 위해 만 65세 이전에도 목돈이 필요한 농업인이 많다는 현실을 고려해 가입연령을 낮춰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또한, 최근 농지연금 신규가입자의 연령이 점차 낮아져 만 65세에서 만 69세 사이의 가입률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와 유사상품의 낮은 가입연령 기준 등을 고려해 가입연령 기준이 완화됐다.
이로 인해 보다 많은 농업인에게 연금의 혜택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한편, 경영이양형 상품은 지급기간이 만료되면 담보농지를 농지은행에 매도하는 조건으로 가입하는 상품이지만, 가입자가 지급기간 중에 사망하게 되면 연금이 해지돼 상속인에게는 상환의무가 발생하고, 농지은행은 해당 농지를 확보하지 못하는 등 당초 정책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었다.
농식품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지급기간 중 가입자 사망 시에도 담보농지를 매도하도록 개선해 농지은행이 더 많은 우량농지를 확보하게 됨으로써 농지연금 정책의 효과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농지연금 제도개선은 농업인의 노후생활 안정 지원 및 농지의 효율적 이용 등을 위해 도입한 농지연금 사업이 10주년을 맞이함에 따라 제도운영 성과를 평가·반성하고 향후 운영수준을 높이기 위한 ‘농지연금 활성화 방안’의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농지연금 활성화 방안’ 중 저소득 농업인 및 장기영농인 대상 우대상품, 중도해지 방지를 위한 기존 가입자 상품변경 및 중도상환 허용 등은 올해부터 도입·운영 중이다.
농식품부는 ‘농지연금 활성화 방안’에 담긴 여타 제도개선 사항을 향후 추가적인 법령 개정을 통해 도입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