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농산물 우선구매’ 적용조례 지속
‘지역농산물 우선구매’ 적용조례 지속
  • 윤소희
  • 승인 2022.02.14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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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경쟁제한적 조례·규칙에서 제외키로

공정거래위원회가 학교급식 등에 ‘지역농산물 우선 구매’ 적용 조례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히며 경쟁제한적 조례·규칙에서 제외키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2017년 5월 문재인 정부 출범에 따라 ‘걱정없이 농사짓고, 안심하고 소비하는 나라’의 농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지역단위 먹거리 계획 확산을 통한 건강하고 품질 좋은 먹거리 공급체계 구축을 추진해오고 있다.

올해 1월을 기준으로 138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단위 먹거리 계획을 수립·추진하고 있다. 

동 계획을 토대로 지역농산물 소비 활성화를 위해 학교급식·어린이집 등 공공급식에 지역에서 생산되는 먹거리를 우선 공급함으로써 지역 중소 농업인들의 안정적 판로처를 확보하고 수요자에게는 신선하고 안전한 농산물을 공급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유통과정을 축소해 탄소 발생을 최소화하는 등 사회적 가치가 큰 정책이라고 평가받고 있다.

한편, 지난해 12월 공정위에서는 지자체 경쟁제한적 조례·규칙 운영실태 파악을 통해 개선이 필요한 총 672건을 발굴했다. 

이 중에 지역농산물 확대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165개 지자체가 운영하는 ‘지역농산물 우선 구매’ 관련 조례가 포함된 바 있다.

이에 농식품부는 지자체, 농업인 단체 및 지역사회 기관과 협력을 통해 지역농산물 활성화 정책 취지, 공공급식에 지역농산물 사용을 할 수 있는 WTO 정부조달협정의 근거, 해외 사례 등으로 공정위와의 적극적인 협의를 했다. 

따라서, 공정위는 지난 8일 ‘지역농산물 우선 구매’ 관련 조례를 개선과제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공정위의 이러한 결정으로 지역에서는 학교급식 등 공공급식에 지역농산물 우선 사용을 지속할 수 있는 등 지역 먹거리 계획 추진이 한층 탄력을 받게 됐다.

농식품부 박은엽 농촌사회복지과장은 “지역 내에서 지역농산물 생산·소비체계를 안정적으로 구축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와 협력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며 “지자체의 먹거리계획 수립과 이행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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