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판로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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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소희
  • 승인 2022.02.14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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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내달 2일부터 16일까지 신청 접수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 신청 접수가 농식품연구개발사업 통합정보서비스를 통해 3월 2일부터 3월 16일까지 실시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최근 5년 이내 완료된 농식품부 소관 연구개발사업 중 완료기술을 사업화한 제품을 보유한 중소기업이 신청대상이라고 밝혔다.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결과로 제조된 제품의 혁신성·공공성이 인정될 경우 혁신제품으로 지정해 수의계약, 시범구매 등 공공 조달시장 진입을 지원하는 제도다.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으로 지정되면 3년간 조달청 혁신장터에 등록 후 정부부처, 공공기관 및 지자체의 공공조달 시 수의계약 및 ‘혁신제품 구매목표제’의 대상이 돼 초기 판로 확보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신청제품에 대한 심사는 발표평가와 현장평가, 그리고 종합심사의 총 3단계로 이뤄지며, 심사 결과 혁신성·공공성이 인정된 제품은 조달정책심의위원회에서 최종 혁신제품으로 지정된다.

자세한 사항은 농식품부 및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누리집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농식품부 김원일 농업생명정책관은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제도를 통해 중소기업의 연구개발 결과물의 신속한 시장진출이 가능해지고, 장기적으로 민간의 기술혁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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