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데이터 정보 접근성 확대 및 효율적인 재배솔루션 제시 기대
홍문표 의원, 농약관리법 개정안 발의
홍문표 의원, 농약관리법 개정안 발의
앞으로 농약 구매시 제3자에게 정보가 제공돼 농약데이터 정보 접근성이 확대되고 효율적인 재배솔루션으로 혁신적인 농업 관련 서비스의 창출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 3일 국민의힘 홍문표 의원(충남 홍성·예산군)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농약관리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은 농약안전정보시스템에서 관리하는 등록된 농약의 판매 또는 구매에 대한 정보는 비공개 대상 정보로 제3자 수집 및 활용이 불가능하도록 됐다. 또한 정부가 농약의 안전관리에 방점을 두고 농약안전정보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나, 제한적인 정보접근성으로 농업인의 서비스 이용률이 현저히 낮은 실정이다.
홍 의원은 “농약 구매에 대한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해 농업인에게 농약데이터 정보 접근성 확대 및 효율적인 재배솔루션 제시 등 혁신적인 농업 관련 서비스의 창출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 되고 있다”며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농촌진흥청장이 농약 구매자의 사전 동의를 받은 경우 등록된 농약의 구매에 대한 정보를 농업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농업의 발전을 유도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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