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소득 보조사업 시행지침 일부 개편
산림소득 보조사업 시행지침 일부 개편
  • 윤소희
  • 승인 2022.01.28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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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22년 보조사업 신청 공모예정

2023년에 임업인을 지원하는 ‘2022년 산림소득 보조사업 공모’에 앞서 산림소득사업 시행 지침이 일부 개편됐다.

산림청(청장 최병암)이 발표한 주요 변경 내용에 따르면, 총사업비 1억 원 이상의 생산 분야 공모사업은 사업추진 시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기 위해 2년 이상 임산물을 재배중인 자를 대상으로 하며, 재배 경험이 1년 미만인 임업인은 교육이수 후 총사업비 1억 원 미만의 소액사업을 신청할 수 있다.

친환경임산물 재배관리 중 토양개량제는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등록이 된 자에 한해 지원하며, 유기질비료는 임산물을 재배하는 임업인에게 변동 없이 지원한다.

표고버섯 톱밥배지는 총사업비 2천만 원 이하의 지원 한도를 신설했으며, 지원기간을 당초 3년 1회에서 2년 1회로 조정했다.

임업인들이 지원을 요구하던 굴착기의 경우 규격의 제한은 없애고 총사업비 4천만 원 이하의 지원 한도를 신설했으며, 관리사의 경우는 지원 내용에서 제외했다.

’22년 떫은감 의무자조금 도입에 따라 자조금 단체에 가입해 자조금을 납부한 임업인 및 생산자 단체에 대해 우선 지원한다.

올해부터 달라지는 사항 및 사업별 지원 자격 및 요건, 지원 한도 등 자세한 내용은 산림청 누리집에서 확인하거나 해당 시·군·구 산림관련 부서에 문의하면 된다.

산림청 관계자는 “산림소득 분야 지원 사업에 임업인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보조금이 임업인의 소득증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규제 개선과 새로운 사업 발굴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