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관련 산업재해 법안 본격 시행
농업관련 산업재해 법안 본격 시행
  • 권성환
  • 승인 2022.01.27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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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개 직업성 질병 중대산재
애매모호 기준 혼란야기
구체적 처벌 대상 기준 마련돼야

작업 도중 근로자가 숨지는 등의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고를 막기 위한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 경영책임자 등의 책임을 물 수 있도록 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지난달 27일 시행됐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1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 법이 1년간의 유예 기간을 거쳐 이날부터 발효됐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산업 현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 했을 때 기업의 사업주, 대표이사 등이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등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면 처벌하도록 하는 법이다. 크게 중대 산업재해(산업재해 사망이나 복수의 중상, 직업성 질병이 발생한 사안)와 중대시민재해(특정 원료나 제조물 등 설계·제조·설치·관리 결함으로 생긴 사고)로 나뉜다.

특히 이번 시행령은 24개 직업성 질병에 대해서도 중대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했는데, 여기엔 농업과 연관된 것도 적지 않다.

대표적으로 일산화탄소, 황화수소, 질산, 곡물 분진 등에 노출된 데 따른 급성중독, 화학적 인자, 독성 감염 등은 농작업 중에도 발생할 가능성이 적지않다.

이밖에도 습한 곳에서 업무로 인해 발생하는 렙토스피라증, 덥고 뜨거운 장소에서 발생하는 열사병 등도 포함됐다.

하지만, 일각에선 중대재해처벌법의 기준을 두고 반쪽짜리 법안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50인 미만 사업장에는 시행을 3년 유예하고 5년 미만 사업장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했기 때문이다.

2020년 산업재해 사고·사망 통계에 따르면, 산재 사고 사망률은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서 80%가 발생했다. 그중 5인 이상 49인 미만은 45.6%이고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35.4%이다. 산업재해가 많은 농업현장과 농·축협 경제사업장의 경우 소규모 사업장이 많은데 반해 법의 테두리안에 속하지 못한다.

또한 시행 직전 까지 중대재해법이 처벌 대상, 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아 혼란을 야기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처벌 대상이 경영책임자 등으로 명시돼 경영책임자가 기업의 오너인지, 계열사 대표인지, 안전보건 책임자인지 명확하지 않은 데다 ‘등’에는 경영책임자 외에 누가 포함되는지 처벌 대상이 명확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에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입장문을 통해 “우려했던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됐는데, 적용대상이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의무 규정이 모호한 실정이다”며 “또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과 관련해서 중증도와 치료기간 제한이 없어 경미한 부상도 중대재해에 해당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각 산업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한 제도 개선 논의를 본격화 해야한다”며 “사후 처벌보다 사전예방 위주로 안전보건 체계를 확립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평택원예농협 APC 관계자는 “농약중독에 관한 표준화한 정의가 없는 상태에서 농약중독 발생때 이를 중대재해로 볼 것인지 분쟁이 일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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