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신품종 보호법 위반 … 무단증식 판매 주의
식물신품종 보호법 위반 … 무단증식 판매 주의
  • 조형익
  • 승인 2022.01.21 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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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농기원, ‘해금’ 골드키위 등 전남도 개발 품종 128개 대상
전남도 개발 골드키위 ‘해금’
전남도 개발 골드키위 ‘해금’

전라남도농업기술원에서는 ‘식물신품종 보호법’에 따라 전남도에서 개발한 ‘해금’ 골드키위 등 128개 품종에 대한 품종보호권을 적법한 절차를 거쳐 사용하도록 당부하고 나섰다.

우리나라는 신품종에 대한 육성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지난 2012년 6월 ‘식물신품종 보호법’을 제정했다. 이 법에 따르면 종자를 무단으로 증식, 생산, 양도 등 품종보호권을 침해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지난 18일 도 농업기술원에 따르면 타지역에서 블루베리를 무단으로 자가증식한 농가가 묘목업체로부터 고소를 당해 묘목 값보다 비싼 합의금을 지불해야 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농업인은 증식, 판매 등 실시권이 있는 종묘 업체로부터 종자나 과수·화훼 묘목을 구입해야 하며, 구입한 영수증이나 거래명세서를 반드시 보관해야 축종보호권 침해 분쟁을 예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도 농업기술원에서 자체 개발한 ‘해금’ 골드키위, ‘새청무’ 벼, ‘옥당’ 동부 등 128개 품종도 법률에 따라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다.

박홍재 전남농업기술원장은 “품종보호권 침해 인식 부족에 따른 농업현장의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재배 농업인에 대한 계도와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