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표시위반 1위 품목 ‘배추김치’
원산지표시위반 1위 품목 ‘배추김치’
  • 윤소희
  • 승인 2022.01.21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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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농식품 원산지표시위반 3,115개소 적발
농관원, 사전 모니터링·통신판매 관리 등 단속강화

2021년 농식품 원산지 단속을 통해 원산지 거짓표시 등 위반업체 3,115개소가 적발됐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조사업체는 2020년보다 3.5% 감소했으나, 적발업체는 2020년 2,969개소보다 4.9% 증가하는 등 원산지 단속이 보다 효율화됐다고 밝혔다.

농관원은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대면 단속을 줄이고, 농식품의 수입 및 가격동향 등 유통상황에 대한 사전 모니터링을 통해 파악된 원산지 표시 위반 의심 업체를 중심으로 현장단속을 실시했다. 

주요 원산지표시 위반업종은 일반음식점 45.6%, 가공업체 18.6%, 식육판매업체 7.8% 순이고, 주요 위반 품목은 배추김치 19.7%, 돼지고기 17.3%, 쇠고기 9.3% 순이다. 

원산지 위반 건수의 58.8%가 중국산을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관원에서는 원산지 표시 위반으로 적발된 3,115개소에 대해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사입건 및 과태료 부과 등 엄중 처분했다.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1,634개 업체는 형사입건했으며, 기소 등 후속 절차를 거쳐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된다. 

원산지를 ‘미표시’한 1,481개소에 대해서는 과태료 4억 3천 1백만 원을 부과했다. 또한 원산지 ‘거짓 표시’ 업체와 2회 이상 ‘미표시’ 업체에 대해서는 농관원 누리집 등에 공표했다.

한편, 농관원은 코로나19 상황 등으로 증가하고 있는 통신판매에 대한 관리를 강화했으며, 수입산 비위생김치 등 국민적 우려가 큰 품목이나 수입량이 급증하는 품목 등에 대한 특별단속을 강화한 바 있다. 

통신판매 증가에 대응해 사이버 전담반을 2020년 대비 2배 수준으로 확대, 홈쇼핑, 온라인 쇼핑몰, 배달앱 등을 상시 점검하고 위반 의심업체 중심으로 현장단속을 실시한 결과, 통신판매 원산지표시 위반업체 적발실적(834개소)이 2020년 592개소보다 40.8% 증가했다. 

뿐만 아니라, 인터넷 쇼핑몰을 이용한 통신판매가 증가하면서 판매실적이 많은 대형위반 적발 건수(436건)도 2020년 368건보다 18.4% 증가했다. 

농관원은 2022년에도 주요 농식품의 수입 및 통신판매 증가 동향 등을 면밀히 살피고, RPA(Robotic Process Automation) 시스템 도입 및 수입농산물 등 유통이력관리제도와 연계해 농식품의 원산지 관리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농관원 이주명 원장은 “지난해 농관원은 코로나19 상황과 농식품 수입 및 통신판매 증가 등 유통 여건 변화에 대응하여 원산지 관리를 효율화하기 위해 노력했다”며 “2022년에도 비대면 농식품 거래 증가 및 농식품 수입 증가 등에 대응하여 통신판매 관리 강화, 수입농산물 등의 이력 관리, 효과적인 원산지 검정법 개발 등을 통해 농식품 원산지 단속을 보다 효율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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