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특위, 제12차 위원회 개최
농특위, 제12차 위원회 개최
  • 권성환
  • 승인 2022.01.21 19: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농지 제도 개선 방안 등 의결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는 지난 18일 제12차 위원회를 개최했다.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는 지난 18일 제12차 위원회를 개최했다.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위원장 정현찬, 농특위)는 지난 18일 제12차 위원회를 개최했다.

정현찬 위원장을 비롯해 당연직위원 2명과 위촉위원 18명 등 모두 21명의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본회의에서 4건의 안건이 의결됐고, 3건의 안건이 보고됐다.

의결된 안건은 ▲농지 이용 및 보전 제도개선 방안 ▲2050 탄소중립 산림경영 실현 및 목재 자급 증진 방안 ▲탄소중립시대 수산·어촌부문 정책지원 방안 ▲어촌 지역소멸에 대비한 선제적 대응전략 등 4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지난해 3월 의결된 ‘농지 소유 및 이용제도 개선방향과 과제’의 후속 조치로서, 농업·농촌의 지속가능성과 식량안보를 위한 농지의 효율적 이용·상속·보전·관리 부문의 제도적 개선을 위해 ▲농업진흥지역, 농지전용허가, 농지보전부담금에 대한 규제·관리 강화 ▲임차인의 권리보호, 농지임대차 기간 재설정, 상속농지 현황 파악 및 세분화 등 제도적 개선 ▲농지관리거버넌스 구축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2050 탄소중립 산림경영 실현 및 목재 자급 증진 방안’은 국제적 탄소중립 정책 추진과 범사회적 논의를 통해 산림 분야가 탄소흡수원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국민과 함께하는 신(新) 산림경영·임업 기반 조성 ▲사유림 경영 및 임업 활성화 여건 마련 ▲목재자급을 위한 국산목재 산업 활성화 촉진 등을 담고 있다.

이외에도 농특위는 안건 의결과 함께 ▲농지전수실태조사특별법 제정안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하기 위한 친환경농업 역할 강화 방안 ▲농민권리 보장을 위한 제도화 방안 및 과제 등 3건의 안건을 보고했다.

정현찬 위원장은 “오늘 의결되고 보고된 안건들이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탄소중립을 실현하면서 지속가능한 농어업·농어촌으로 나아가기 위한 디딤돌이 될 것”이라며 “농림축산식품부와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의 적극적인 정책 추진이 뒷받침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다룬 안건 원문은 농특위 누리집을 통해 내려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