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시장격리의 취지를 제대로 살리려면 적정 수준의 수매가격 결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는 우여곡절 끝에 쌀시장격리가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현장의 농민들과 관련 단체들은 역공매 등 낮은 수준으로 시장격리 수매가격이 논의되고 있는 현실에 대해 심각한 우려와 실망을 표명하고 강력히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20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삼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영암·무안·신안)은 보도자료를 통해 “민주당 대선후보, 당대표, 국회 농해수위 의원들까지 나선 정치권의 강력한 요구와 현장 쌀 농가의 절박함 속에서 결정된 시장격리의 의미가 반감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근 정부는 쌀 시장격리 추진을 결정하고 1월 중 구체적인 계획 공고 후 설 이후에는 쌀 수매에 나서겠다는 방침이지만 “현장에서는 정부 결정 발표 이후에도 쌀 가격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라며 “자동시장격리제를 도입한 양곡관리법 취지에 맞는 수매가격 결정”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이어 “쌀 가격이 회복의 기미를 보이지 않는 이유는 선제적인 시장격리 요구가 수차례 제기되었음에도 결정이 늦어진 탓에 안정적인 쌀 가격 유지에 대한 정부의 정책 의지가 시장에 충분히 전달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이 서 의원의 지적이다.
서 의원은 “쌀 시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최근의 논란들로 볼 때 무기와 비견되는 식량자급의 중요성에 대한 정부 인식의 부재가 심각하다”라며 “국민에 대한 안정적 식량공급을 국가의 책무로 헌법에 규정하고 있는 스위스처럼 향후 식량자급 달성을 위한 국가의 노력의무를 헌법에 명시하는 방안”을 강력히 제기했다.
서삼석 의원 “기준 이하 수매가격 결정은 250만 농민 신뢰 훼손하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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