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하나로마트 ‘재난지원금’ 사용 가능토록 해야
농협하나로마트 ‘재난지원금’ 사용 가능토록 해야
  • 조형익
  • 승인 2022.01.21 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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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 규모 3000㎡ 이상 … 사용 못해 고객 불편 호소

재난지원금이 농협 하나로마트의 면적에 따라 사용여부가 결정되면서 농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긴급재난지원금은 코로나19가 전국으로 확대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5차례에 걸쳐 지원했다. 하지만 하나로마트의 매장 규모에 따라 사용되지 못하고 있는 곳이 많아 불만이 쌓이고 있다. 

실제 농업인이 생산한 농산물 등을 납품받고 판매하는 지역 농협의 하나로마트 등은 연매출 10억원 이하에서만 가능해 농가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재난지원금은 당초 내수 소비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경제적 취약 계층에게 돌아가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고 취약 계층의 보호를 위해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경제적·사회적 약자인 농업인의 출자로 만들어진 지역농협 하나로마트에선 사용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하나로마트의 면적이 3,000㎡(908평) 이상일 경우 재난지원금을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한 품목농협 관계자는 “정부가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을 하는 목적과 같이 하나로마트에서도 사용이 가능해야 하지만 매장규모가 큰 곳은 사용이 불가하다”며 “고객의 다양한 구미를 맞출 수 없고 편리성까지 위축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했다. 이어 “로컬푸드 직매장을 하나로마트의 면적에 포함해 운영한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며 “소농가를 위해 로컬푸드 직매장이 운영되는 만큼 농가의 불이익이 생기 않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역화폐 역시 예산이 수반되고 있음에도 사용제한으로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생필품 등을 구입하러 하나로마트를 방문하지만 제한 규정으로 인해 지역화폐를 쓸 수 없는 상황이 이어지면서 제도 개선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