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수화상병 올부터 사전 예방 중심 전환
과수화상병 올부터 사전 예방 중심 전환
  • 권성환
  • 승인 2022.01.14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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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진청, 궤양 제거로 병 확산 차단
약제방제 선제적 방역 총력 기울여
화상병 집중 방역 강화
박병홍 농진청장(왼쪽)이 지난 11일 충남 천안시 과수농가에서 과수화상병 궤양제거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박병홍 농진청장(왼쪽)이 지난 11일 충남 천안시 과수농가에서 과수화상병 궤양제거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농촌진흥청(청장 박병홍)은 과수화상병 확산 방지를 위해 매몰 위주의 방제에서 벗어나 올해부터는 사전 예방 중심의 집중 방역 체제로 전환한다. 

농촌진흥청은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한 사전 예방 대책을 마련하고, 겨울철 궤양 제거와 사전 약제방제 같은 선제적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과수화상병은 곤충이나 빗물, 바람, 작업자, 묘목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전염된다. 현재까지 마땅한 치료제가 없기 때문에 예방이 최선인 상황이다. 

전국 사과, 배 농가 약 6만호를 대상으로 시·군 농업기술센터 전담팀과 함께 궤양 제거 실시 여부를 점검한다. 겨울철 과수화상병 사전 예방 특별대책기간(2021.12.27.∼2022.3.31.) 동안 궤양을 발견했을 때 제거하는 등 선제적 조치를 취한다.

1월 한 달 동안 도(道)농업기술원과 시·군 농업기술센터 과수화상병 담당 관계관을 대상으로 권역별 연시회를 연다. 이를 통해 궤양 증상 판별과 올바른 궤양 제거를 위한 현장 예찰과 농가 지도를 실시한다.

전국 기상관측장비 정보(데이터)를 기반으로 과수화상병 감염위험도를 예측해 약제(항생제) 살포 최적 시기를 결정하여 안내한다.

발생 시·군에서 미 발생 시·군으로의 작업자 이동을 금지(지침, 행정명령)한다. 지역 내 자체 작업단을 이용하도록 유도하고,  작업자 등록 또는 교육을 확대한다.

행정명령을 내려 이동을 금지하고, 법령 개정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추후 이행하지 않을 때는 강력한 행정 조치를 시행한다.

국립종자원 주관으로 묘목 생산, 판매 이력 관리제를 도입(종자산업법 개정)한다. 묘목 집중 출하기(2∼3월) 전에 예찰을 강화하고, 방제 약제를 묘목 시장에 공급해 건전한 묘목 유통을 활성화한다.

일반 과원과 관리 과원을 구분(1~2월, 시군)하고, 고위험으로 판단되는 과원은 ‘실시간 유전자진단(RT-PCR)’ 기술을 활용해 사전에 제거(~3월)한다. 새순에서 병 증세가 발현됐을 때 과수화상병이 많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현장 진단 센터를 운영(5~6월)해 당일 확진과 방제 명령, 신속한 방제를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