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계, 농축산물 선물 상한액 상향 결정 일제히 환영
농업계, 농축산물 선물 상한액 상향 결정 일제히 환영
  • 윤소희
  • 승인 2022.01.07 19:2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농축산연합회·과수농협연합회·인삼협회 등 성명서 발표
“우리 농축산물 소비 진작통한 소득향상 기대”

코로나19로 인한 소비형태 전환, 내수위축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계가 명절기간 동안 농축산물 선물 상한액을 상향하는 ‘청탁금지법’ 법률 개정 및 관련 시행령 개정을 일제히 환영하고 나섰다.

이는 지난달 9일 국회 본회의를 통해 통과된 법률 개정의 후속 조치로, 국민권익위원회는 상한액 상향적용기간을 설날과 추석 명절 전후 총 30일로 하는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한국농축산연합회는 지난 4일 성명서를 통해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농축산물 및 농축산가공품 선물가액을 명절 기간 20만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 시행령 개정’ 의결을 환영한다”며 “2022년 설 명절은 1월8일부터 2월6일까지 적용돼 우리 농축산물 소비 진작이 기대되고 농업인의 소득향상에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청탁금지법’ 개정에 만족하지 않고 농축산물과 농축산가공품이 수수금지품목에서 제외되는 것을 목표로 지속 노력할 것을 다짐하며 이번 청탁금지법 통과를 위해 노력한 국회와 정부에 230만 농업인을 대표하여 감사의 뜻을 전한다”고 했다. 

한국과수농협연합회 또한, 지난 4일 성명서를 통해 “당초 국민권익위원회가 입법 예고한 적용기간은 25일로, 이번에 최종 통과된 기간보다 5일이 적었지만 법률 개정의 취지 및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도록 총 30일로 조정된 것은 매우 적절한 조치였다고 여겨지며, 이로 인한 명절기간 농수축산물 선물이 활성화 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며 “코로나19로 부모님을 찾아뵙지 못하는 이번 명절에도 농수축산물을 통하여 가족, 친지, 감사한 분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한 이번 결정은 위축된 소비로 어려움을 겪는 과수농가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뿐만 아니라, 사단법인 한국인삼협회는 지난 4일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2021년 추석 기간에는 농수산물 선물 가액의 상한을 조정하지 않아 코로나19 및 자연재해 등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점을 인지하고, 관련 법률 및 시행령 개정이 이루어진 점을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인삼은 6~8년의 지난한 노력과 농업재해를 극복하여야 비로소 결실을 맺는 다년생 작물이다 보니 가격이 비교적 고가일 수밖에 없는데, 그간 명절 선물용으로 인삼이 가장 많이 판매됐다는 점에서 이번 개정은 비록 미흡하나, 인삼산업계의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입장을 표했다.

아울러, “앞으로 명절기간이 아닌 상시적용을 통해 위축된 농수산물의 소비가 활성화 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