묘목생산부터 판매 과정 기록·보관해야
묘목생산부터 판매 과정 기록·보관해야
  • 조형익
  • 승인 2022.01.07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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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수화상병 등 발생원인 신속 규명 및 조기 차단 위해
‘종자산업법’ 일부개정안 발의 … 이력관리시스템 마련

과수화상병이 경기·충청지역을 넘어 경북과 전북지역까지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과수화상병 예방을 위해 묘목 생산부터 판매 과정을 기록·보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지난 4일 국민의힘 이만희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종자산업법’ 일부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묘목을 포함한 종자의 생산·판매 등에 관한 이력을 관리하지 않고 있어 과수화상병 등 병해충 발생 시 역학조사 및 방제 등에 필요한 유통경로의 확인이 어렵다.

특히 농가에서 재배한 사과, 배 등의 작물에서 과수화상병이 발생하는 경우 그 원인을 신속하게 규명하고 병의 확산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해서는 과수화상병이 발생하는 작물의 묘목 생산부터 판매 과정을 기록·보관해 그 이력을 추적·관리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도록 했다.

이만희 의원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작물의 종자업자 등으로 하여금 종자의 생산 또는 판매 이력을 기록·보관하도록 했다”며 “종자업 등록 시 종자의 생산 장소를 등록 사항에 포함하도록 하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이력관리시스템을 마련하는 등 종자이력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발의 배경을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