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산업 외국인 근로자 확대 도입
농축산업 외국인 근로자 확대 도입
  • 권성환
  • 승인 2022.01.07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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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보다 1,600명 늘어난 8,000명으로 결정
외국인 유학생 근로자 활용 방안 추진

올해 농축산업분야 외국인 근로자 도입규모가 8,000명으로 결정됐다. 작년보다 1,600명이 늘고, 업종별 고용 기준도 완화해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정부는 최근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열고 고용허가제 인원 내용을 담은 ‘2022년 외국인력 도입·운용 계획’을 의결했다.

올해 고용허가제를 통해 우리나라로 입국할 수 있는 외국인 근로자는 총 5만9,000명이다. 지난해 5만2,000명에서 7,000명이 늘었다. 코로나19 여파로 국내 체류 외국인 근로자가 감소했고, 중소 제조업과 농축산업 인력난을 반영한 결과다.

농축산업분야에는 8,000명이 배정됐다. 올해 6,400명보다 1,600명 늘어난 규모다. 이에 따라 전체 도입규모에서 농축산업분야가 차지하는 비율은 올해 12.3%에서 13.6%로 확대됐다.

아울러 코로나19에 따른 외국인 근로자의 입출국이 올해도 어려울 것을 감안해 올해 1월 1일부터 4월 12일 사이 취업활동 기간이 만료되는 외국인 근로자의 체류·취업활동 기간도 1년 연장해준다. 이 기간 취업활동 만료 외국인 근로자 중 농축산업분야에서는 4,551명이 해당된다.

외국인 유학생을 외국인 근로자로 활용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대상자는 유학(D-2) 체류 자격으로 입국해 국내 대학교를 졸업하고 전문인력(E-1∼E-7)으로 구직활동을 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사람이다. 다만 내년에 유학생 중 외국인 근로자로 선발하는 인력규모는 전체 외국인 근로자 도입규모의 10% 이내로 제한한다.

한시적 계절근로제도 올해부터는 상시로 전환된다. 또 고용허가 비자(E-9), 방문동거(F-1), 동반(F-3) 자격과 코로나19로 출국하지 못하는 외국인, 현지 정세불안으로 특별체류 허가를 받은 미얀마인만 가능했던 참가 기준도 완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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