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치 지리적표시 대상지역에 국가 영역 추가
김치 지리적표시 대상지역에 국가 영역 추가
  • 윤소희
  • 승인 2022.01.03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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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 개정·시행

김치를 행정구역, 특정지역 외에 국가(전국) 영역을 대상지역으로 지리적표시를 등록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이는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돼 지난달 28일부터 시행됨에 따른 것이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에 따르면, 김치 지리적표시 대상지역에 국가(전국) 영역이 추가됐다.

이에 자유무역협정(FTA)을 통해 상대국에 지리적표시 보호 목록 등을 확대해 나가면 해외에서 외국산 김치가 ‘한국김치’ 등으로 표기되는 사례가 방지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또 농산물우수관리(GAP) 기준 고시 업무 소관기관이 변경됐다.

농산물우수관리(GAP) 인증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기준관리·시행기관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 일원화했다.

뿐만 아니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검정기관 갱신업무가 추가됐다.

검정기관의 유효기간(4년)이 설정됨에 따라, 지정갱신 업무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위임해 검정기관의 지정기준 준수 여부를 주기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우수관리인증 농산물 기준 위반에 대한 처분기준이 개정됐다.

우수관리(GAP) 인증품의 유통업자가 표시방법을 위반한 경우 표시 변경, 제거 또는 판매금지 처분을 통해 소비자에게 올바른 인증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미 체결돼 있는 FTA와 향후 체결할 FTA에서 ‘한국김치’가 지리적표시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상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 개정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