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달라지는 농식품 분야
새해 달라지는 농식품 분야
  • 윤소희
  • 승인 2022.01.03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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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보험·농지관리체계·자재지원사업 등 개선 … 농촌경제 안정 추진

# 농작물재해보험 보험료율 산출단위 세분화

농작물재해보험의 보험료율 산정단위가 ‘시군’에서 ‘읍면’으로 세분화된다. 이는 사과·배 품목에 시범 적용된다.
기존에는 고려되지 않았던 읍면별 재해위험수준 차이가 보험료율에 반영됨에 따라, 농가별 위험수준에 더욱 부합하는 합리적인 보험료 산출이 가능해진다. 본 변경사항은 2022년 1월 1일 이후부터 적용된다.

# 유기농업자재 비용지원, 일반농가까지 확대

친환경농어업법 개정으로 유기농업자재지원사업 대상이 ‘22년부터는 일반농가까지 확대돼 추진된다.
사업 신청 시 지원대상 필지의 토양검정결과 제출 의무화 및 관련 컨설팅 지원을 신규 도입해 동 사업이 탄소 감축에 기여할 수 있도록 개편됐다. 
동 사업의 접수기간은 매년 11월부터 12월까지로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최종 사업대상자는 매년 1월 중 확정된다.

# 농산물 유통 전주기 스마트화 연구개발 지원

기존의 노동집약적인 농산물 물류·운송 공정을 탈피하고, 유통 전주기 자동화 및 스마트화 촉진을 위한  ‘스마트농산물유통저장기술개발(R&D)’ 사업을 ’22년 신규 추진한다.  
데이터 기반의 농산물 저장·수급 관리 및 유통관리 체계 고도화, 자율주행 로봇 등 첨단 기술 접목을 통해 산지 유통센터 및 물류센터 스마트화를 위한 기술개발을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 분야는 스마트 유통관리, 물류·유통 자동화다. 관련 공고는 ’22년 1월 중 예정이며,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및 NTIS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 농지원부 필지별 작성으로 개편 시행

오는 4월 15일부터 농지원부가 필지 기준으로 전면 개편된다. 농업인(세대)별로 작성하던 농지원부를 필지(농지)별로 작성하도록 변경, 그간 농지원부 작성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소규모 농지인 1천㎡미만 농지도 작성 대상에 포함된다.
또한, 농지원부 관리책임을 명확히 하고 정비 효율성 향상을 위해 관할 행정청이 농업인 주소지에서 농지소재지로 변경된다.
법령 시행 후 농업인 주소지에서만 발급되던 농지원부가 전국 어디에서나 발급가능하게 되며 발급기간도 10일 이내에서 즉시로 단축된다. 기존 농지원부는 10년간 보존되므로 이전 농지원부가 필요한 경우 언제든지 발급받을 수 있다. 

# 농지연금 가입연령 완화·우대상품 도입

농지연금 가입연령 기준이 만 65세에서 만 60세로 완화되고 저소득 농업인 및 장기영농인에게는 우대상품이 도입된다.
65세 이전에도 자녀교육 등으로 목돈이 필요한 현실을 감안, 많은 농업인들이 연금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가입연령 기준을 만 60세 이상으로 완화했다.
또한, 저소득 농업인(취약계층)과 영농경력 30년 이상의 장기영농인은 월지급금을 5∼10%까지 추가 지급하는 우대상품을 도입한다.
가입연령 완화는 2022년 1분기 내 시행할 계획이며 우대상품은 2022년 1월부터 도입된다.

#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시행

상반기부터 여성농업인의 농작업 질환예방 및 건강복지 증진을 위해 만 51~70세의 여성농업인을 대상으로 농작업 관련 질환에 대해 특수건강검진을 시행한다.
지자체 공모를 통해 여성농업인 9천명을 선정, 특수건강검진을 지원할 예정이다.

#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심사 강화

농지취득을 위한 농업경영계획서 제출 시 영농경력 등 의무기재사항을 추가하고 증빙서류 제출도 의무화하는 등 농지취득을 엄격히 심사하게 된다.
주말·체험영농 목적 농지취득 시에도 주말·체험영농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며, 공유 취득 시 소유자별 농지 위치를 특정하고,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도 함께 제출해야 한다.
또한, 농업경영계획서 작성 사항을 미기재하거나 증빙서류 미제출, 조례로 정한 수를 초과해 공유 취득하는 경우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을 제한하게 된다.
개정내용은 법 시행일인 2021년 5월 18일 이후 신청해 접수된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분부터 적용된다.

# 농지관리 강화위한 농지은행관리원 설치

2022년 2월 18일부터 ‘농어촌공사법’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한국농어촌공사에 농지은행관리원을 설치하고 운영을 시작한다.
농지은행관리원은 전국 농지에 대한 취득·소유·이용상황 등을 상시적으로 조사·관리하고, 지자체 공무원에 대한 교육·컨설팅 등 지자체 농지행정 업무를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농지정보시스템‘과 농지 관련 DB 연계를 확대해 농지 정보를 수집·분석·제공하는 농지정보·분석시스템을 구축하고, 예외적 농지 소유·이용, 유휴농지, 농업진흥지역 등에 대한 주기적 조사·분석을 실시해 지자체에 관련 정보를 제공, 농지관리 체계를 대폭 강화한다.

# 귀농귀촌 통합플랫폼 구축

예비 귀농귀촌인들이 자신의 준비 수준에 맞는 정보·서비스를 한 곳에서 지원받을 수 있도록 ‘귀농귀촌 통합플랫폼’을 구축한다.
여러 기관에 산재된 귀농귀촌 정책, 정주여건, 농지, 일자리 등의 정보·서비스를 준비 수준에 맞춰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귀농귀촌 통합플랫폼’은 오는 12월부터 시범서비스 제공을 시작할 예정이다.

# 수입농산물 유통이력관리 체계 농식품부로 일원화

관세청의 수입농산물 유통이력관리업무를 농식품부에서 담당하고 있는 원산지관리 업무로 일원화해 유통이력정보를 활용한 부정유통 상시 관리체계를 구축한다. 이는 2022년 1월 1일부로 시행된다.
따라서, 수입농산물의 유통이력 정보를 실시간 활용해 원산지 둔갑 등 부정유통을 현저히 낮추고, 식품 안전사고 등 발생 시 유통이력정보를 활용해 신속한 조기회수가 가능해 농식품 안전관리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신고 의무자인 수입업자 및 유통업자는 수입농산물의 유통신고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해야 한다. 

# 농업생산기반시설 등 목적외 사용허가시 절차 개선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의 목적 외 사용허가 시 관계 주민 의견을 듣도록 한다. 목적 외 사용허가 내용을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의 게시판과 홈페이지에 14일 이상 공고토록 하며, 의견이 있는 관계 주민은 열람기간 내에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에게 의견서를 제출토록 한다. 

# 복지용·가공용 쌀 등 정부양곡 품질관리 강화

’22년부터 복지용·가공용 쌀 등 정부양곡의 품질 제고를 위해 관리체계를 개선한다.
정부양곡 도정 시 시설이 우수한 도정공장을 중심으로 활용하고, 도정 한 쌀은 저온 보관을 의무화해 보관 중 품위 변질이 생기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한다. 
아울러, 정부양곡 품질 민원 발생 시 가공용 쌀 품질관리센터 및 복지용 쌀 민원 처리 전담 기관 운영을 통해 사후 품질관리도 강화한다.
정부양곡의 안전 보관을 위해 보관창고 점검을 월 1회 이상에서 품위 변질 우려기, 위험기에는 2회 이상 점검하도록 하고, 부실 창고에 대한 제재를 강화한다. 이는 2021년 11월 30일부터 과제별 개선이 추진된다.

# 농촌공간계획·재생지원 사업 확대

농촌의 농촌다움 복원과 일터·삶터·쉼터로의 기능이 재생될 수 있도록 농촌공간계획 및 재생지원 사업을 확대한다.
농촌공간의 균형잡힌 보전·정비·개발을 위해 지자체가 농촌공간계획을 수립하고, 축사·공장 등 유해시설을 이전·집적화해 농촌마을을 쾌적하게 정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농촌협약을 체결해 농촌지역에 주거, 일자리 및 사회서비스가 적정 공급될 수 있도록 관련사업을 패키지로 지원한다. 시행일은 2022년 1월 1일이다.

# 외국국적 농업인 건강보험료 지원 

2022년 1월 1일부터 외국국적 농업인은 농업인 건강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세대) 중 주소지가 농촌 및 준농촌 지역인 농업인에게 본인이 납부할 건강보험료의 최대 28%를 지원한다. 다만, 건강보험료 부과점수 2,501점 이상인 농업인은 지원을 제외한다.
농업인 건강보험료를 지원받고자 하는 외국국적 농업인은 관할 소재지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농업인 건강보험료 지원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 농업·농촌 RE100 시범사업 시행

농업·농촌의 탄소중립을 위해 농업·농촌 RE100 사업을 시행한다. 이는 농촌 마을에 주거용·농사용 전력량만큼의 재생에너지를 생산하는 재생에너지 발전시설 설치와 공동이용시설 에너지 효율 향상 리모델링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컨설팅을 통해 농업·농촌에서 사용하는 전력량을 진단하고, 재생에너지 시설 등을 설치해 마을 여건에 적합한 RE100 달성을 지원한다. 해당 사업은 ’22년 상반기에 4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시범 실시된다.

# 공공급식 통합 플랫폼 운영

로컬푸드의 공공급식 확대 등 지역 푸드플랜의 성공적 정착과 식재료의 안정적 수급 관리를 위해 공공급식 통합 플랫폼을 운영한다.
지역 푸드플랜을 통해 기존의 학교급식 외에 유치원·어린이집·군대·사회복지시설·공공기관 등으로 로컬푸드가 공급되는 공공급식 영역 확대에 발맞춰 플랫폼 운영으로 지역 농산물의 효율적 관리와 공급·수요자 간 유기적 연계로 먹거리의 체계적 관리, 지역의 식재료 공급현황 관리가 가능해진다. 
또한, 플랫폼을 통해 국민에게 급식 농산물의 산지정보·지역특산·식품안전·식단레시피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시행일은 2022년 하반기다. 

# 로컬푸드 직매장 사회적 경제활동 강화

사회적 경제활동 우수 직매장을 발굴하고 지원함으로써 로컬푸드의 사회적 가치를 확산하고자 지역 중소·고령·여성농 위주 농가조직화를 통한 상시적인 직거래공간 확충을 위해 로컬푸드 직매장 조성을 지원한다.
지원 금액은 로컬푸드복합문화센터 개소당 6억, 대도시형 직매장 개소당 5억, 일반 직매장 개소당 3억이다.
직매장 지원 사업대상자 선정 시 사회적 경제활동 실적 및 계획이 우수한 단체에 가산점을 부여한다. 시행일은 2022년 1월 1일이다.

# 노지농업 디지털 전환 연구개발 지원

노지농업의 디지털 전환을 통해 생산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농업소득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노지분야스마트농업기술단기고도화(R&D)’ 사업을 ’22년 신규 추진한다.  
주요 노지 농기계인 자율주행 트랙터, 무인기 등의 핵심부품 국산화 및 기술개발, 데이터 활용체계 기본모델 확립을 위한 실증연구 및 농업용 로봇의 현장적용을 위한 기술개발을 지원한다. 
지원 분야는 자율주행 농기계 핵심부품 국산화뿐 아니라, 노지농업 정밀 측정 기술 국산화, 농업용 로봇 현장 적용기술 개발 및 실증이다.
관련 공고는 ’22년 1월 중 예정이며,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및 NTIS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