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삼협회, 생산·면적 등 수급조절 체계 구축
한국인삼협회(회장 반상배) 가 인삼 경작신고의무제 시행을 본격 추진한다고 지난달 23일 밝혔다.
‘인삼산업법’ 제 4조 경작신고 조항을 보면 의무 조항이 아닌 임의 조항으로 돼있다. 이로 인해 전체 인삼 재배량의 40% 정도가 파악 되지 않고 있어 재배물량의 정확한 수치를 알 수 없어 수급조절에 실패할 수밖에 없었다. 이 때문에 미신고 인삼이 시장에 대량으로 풀려 공급과잉으로 가격이 폭락하는 사태가 매년 반복됐다.
이에 농식품부·한국인삼협회는 2022년부터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융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생산·유통 자율조절)에 따른 경작신고제를 도입하고, 이후 생산 면적조절 등 자율적·사전적 수급조절 체계를 구축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국인삼협회 반상배 회장은 “경작신고의무제 도입이 수급안정 등 인삼가격 문제의 완벽한 해결책은 아닐 것”이라며 “하지만 이를 토대로 생산면적 조절, 출하신고 및 조절 등 관련 정책을 수립 시행하는 출발점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국인삼협회는 지난달 9일 제3차 임시대의원회의를 열어 경작신고의무제 도입에 대한 서면결의를 마쳤고, 농식품부는 17일 이를 승인했다. 경작신고의무제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향후 협회 홈페이지, 인삼농협 등을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원예산업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