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삼경작신고의무제 본격 추진
인삼경작신고의무제 본격 추진
  • 권성환
  • 승인 2022.01.03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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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삼협회, 생산·면적 등 수급조절 체계 구축

한국인삼협회(회장 반상배) 가 인삼 경작신고의무제 시행을 본격 추진한다고 지난달 23일 밝혔다.

‘인삼산업법’ 제 4조 경작신고 조항을 보면 의무 조항이 아닌 임의 조항으로 돼있다. 이로 인해 전체 인삼 재배량의 40% 정도가 파악 되지 않고 있어 재배물량의 정확한 수치를 알 수 없어 수급조절에 실패할 수밖에 없었다. 이 때문에 미신고 인삼이 시장에 대량으로 풀려 공급과잉으로 가격이 폭락하는 사태가 매년 반복됐다.

이에 농식품부·한국인삼협회는 2022년부터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융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생산·유통 자율조절)에 따른 경작신고제를 도입하고, 이후 생산 면적조절 등 자율적·사전적 수급조절 체계를 구축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국인삼협회 반상배 회장은 “경작신고의무제 도입이 수급안정 등 인삼가격 문제의 완벽한 해결책은 아닐 것”이라며 “하지만 이를 토대로 생산면적 조절, 출하신고 및 조절 등 관련 정책을 수립 시행하는 출발점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국인삼협회는 지난달 9일 제3차 임시대의원회의를 열어 경작신고의무제 도입에 대한 서면결의를 마쳤고, 농식품부는 17일 이를 승인했다. 경작신고의무제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향후 협회 홈페이지, 인삼농협 등을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