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농촌기본소득 시범사업지 연천군 선정
경기도 농촌기본소득 시범사업지 연천군 선정
  • 권성환
  • 승인 2022.01.03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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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모든 주민에 월 15만원씩 5년간 지급

경기 연천군이 ‘경기도 농촌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돼 5년 동안 매달 1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받는다. 

구랍 28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이날 오후 경기도인재개발원에서 1차 심사를 통과한 가평군 북면, 여주시 삼북면, 연천군 청산면, 파주시 파평면 등 4곳을 대상으로 무작위 추첨을 했다고 밝혔다.

그 결과 11월 말 기준 외국인 포함 3,880명이 거주하는 연천군 청산면이 대상지로 선정됐다. 

추첨에는 시·군당 4명씩 참여했으며, 당첨 4개와 미당첨 12개의 공이 든 상자에서 각자 한 개씩 뽑아 당첨공을 많이 뽑은 곳이 당첨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 방식은 신뢰성 확보를 위해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당시 협의가 이뤄진 방안이다. 

2개월 동안 사전조사를 거쳐 2022년 3월 말부터 모든 주민에게 매달 1인당 15만원씩 지역화폐를 5년 동안 지급한다. 다만 농민기본소득과 청년기본소득을 받는 주민은 중복 수령할 수 없다. 
내년 사업비는 63억2천700만원이 편성됐으며, 도와 연천군이 70%와 30%를 분담한다.

도는 공모에 참여한 나머지 9개 시·군을 대상으로 비교면을 선정해 농촌기본소득을 받는 지역과 받지 않는 지역을 비교할 계획이다. 

비교면은 노령인구수, 농업인 수, 여성인구, 기초생활수급자 현황 등을 고려해 선정한다. 비교면에는 설문조사를 할 때마다 3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한다. 

도는 이번 시범사업 효과 분석 결과에 따라 대상 지역이었던 26개 면으로 대상을 늘리고, 단계적으로 도내 101개 면 전체에 기본소득을 지급할 방침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농촌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되는 농촌기본소득이 실질적으로 농촌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농촌기본소득은 농촌경제 활성화를 위해 소득, 자산, 노동유무와 상관없이 농촌지역 모든 주민에게 정기적으로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정책이다. 농촌지역의 인구 유입·경제활성화를 도모하고, 기본소득 정책 효과를 입증하기 위해 추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