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철 과수화상병 사전예방 특별 대책기간 운영
겨울철 과수화상병 사전예방 특별 대책기간 운영
  • 권성환
  • 승인 2021.12.25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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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균 월동처 제거·작업 도구 소독 강화 필수

이달 27일부터 내년 3월말까지 겨울철 과수화상병 사전 예방 특별 대책기간이 운영된다.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촌진흥청은 이번 대책기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사전대응 노력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내년 과수화상병 피해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겨울철 병원균의 월동처인 궤양 제거와 가위·장갑·신발 등 농작업 도구 소독, 과원 출입자·묘목 관리 등 농가의 예방 노력이 매우 중요하다.

농가는 겨울철에 병원균의 잠복처인 궤양은 전지·전정 작업을 통해 깨끗이 제거한 후 약제를 도포하고, 과수화상병 궤양으로 의심되는 경우도 농업기술원, 시·군 농업기술센터 등에 신고해야한다.

전지·전정 작업 시에 사용한 가위, 장갑 등 작업 도구와 작업자 신발을 철저히 소독해 사용하고, 가급적 해당 과원에서만 사용해야한다.

발생지역의 작업인력·영농장비·묘목을 미발생지역으로 이동을 최소화하고, 이동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방역지침에 따라 소독을 철저히 한 후 작업자 및 구입내용을 기록·보관해야한다.

농식품부와 농진청은 지난 24일 각 도 농업기술원, 국립종자원 등이 참여한 ‘겨울철 과수화상병 사전 예방 대책 회의’를 개최하고 사전 대응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지자체 예찰·방제 전담팀과 민간 예찰·방제단을 운영해 농가의 궤양 제거 및 예방수칙 준수 여부를 지도·점검하고, 농식품부·농진청·시·도는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올해 신규·다발생 시·군, 사과·배 주산지에 대한 현장점검을 강화한다.

또한, 과수농가·전정작업단 대상 궤양 제거 관련 현장기술 지원, 병해충 예방수칙 안내 등 현장교육 및 홍보를 강화한다.

농식품부·농진청 관계자는 “과수화상병 확산 차단을 위하여 지자체·농가 단위의 사전 예방·예찰 실천이 중요하다”며 “내년 1월부터 지자체가 손실보상금을 부담하도록 관련 법령이 개정된 만큼 지자체 방역책임이 더 강화되었고, 농가 예방수칙 준수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도 계속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