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산물 수급
상시 모니터링·명절 성수기 선제적 수급 정책 필요
기상 위험성 대응 수급상황 관리 지속돼야
소비트렌드 변화 반영 소비촉진 대책 동반 필수
최근 예상치 못한 시기에 발생하는 재해의 빈도가 높아짐과 더불어, 코로나19로 인한 빠른 소비패턴의 전환 등으로 많은 농가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선제적이고 중장기적이며, 농가에 직접 와 닿을 수 있는 농산물 수급정책 수립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올해 초 주요 농산물은 지난해 발생한 냉해, 태풍뿐 아니라, 올해 한파로 인한 생산량 감소 등 공급 측 요인과 설 명절 성수품 소비 등 수요 측 요인이 겹치면서 가격 변화폭이 확대된 바 있다.
장마, 태풍 등으로 인해 생산량이 평년비 18.2% 감소해 452천 톤이었던 사과와 평년비 32.9%가 감소해 157천 톤이었던 배는 가격 강세가 지속되다가 설 명절 이후 수요가 감소하면서 점진적 하향세로 전환됐다.
그럼에도 가격 강세가 햇과일 수확기인 8월까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정부는 산지 동향 및 시장가격 등 수급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계약 물량 출하 조절 등을 통해 수급 및 가격 상황을 관리했다.
양파의 경우 수확 당시 잦은 비에 따른 저장 품위 저하로 저장양파 감모율이 전년비 6% 증가해 재고량이 15.8% 감소했고, 1천 톤의 긴급 수매 물량 도매시장 방출 등에 따라 2월말 이후 가격이 하향세였다. 이에 저장 양파 조기 출하유도, 3월 하순 조생종 조기 출하 등의 가격 안정화 대책이 시행됐다.
한편, 지난 7월경 상추, 시금치, 깻잎 등은 폭염으로 인한 생육 지연, 휴가철 돼지고기·소고기 소비 증가와 연계한 수요 확대 등으로 가격이 높았다. 반면, 배추, 무, 대파 등 노지채소와 애호박, 풋고추(청양) 등 시설채소의 경우 재배면적 증가 등에 따른 생산량 증가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수요 감소 등으로 가격 약세가 지속됐다.
주요 채소류 가격과 수급 상황은 폭염, 태풍 등 여름철 기상 위험성에 따른 작황 변동성으로 큰 변동 폭이 전망됨에 따라, 정부는 식품산업정책실장을 단장으로 ‘주요 농축산물 물가 관리 비상 대책반’을 운영했다.
태풍·폭염 등 여름철 기상 위험성에 따른 작황 변동성에 대비한 수급 안정 대책으로 배추 1만 톤, 무 2천 톤의 비축물량 확보, 배추 130만주의 예비묘 확보, 사과 14천 톤, 배 123천 톤의 계약출하 물량 확보, 영양제 할인 공급 등을 추진했다.
올해 추석에는 사과와 배가 전년보다 재배면적이 늘고, 생육이 양호해 생산량이 전년 대비 증가했다. 사과의 재배면적은 전년비 5.8% 증가한 33,439ha였고, 생산량은 전년비 12.3% 증가한 474천 톤이었다. 배의 재배면적은 전년비 7.5% 증가한 9,774ha였고, 생산량은 39% 증가한 184천 톤 수준이었다.
추석 성수품 수급 안정화 대책으로는 산지 출하물량 이외에 농협 계약출하 물량을 활용한 성수품 전년 대비 확대 공급, 중소과 선물세트 시중가 대비 20% 할인 판매 등이 추진됐다. 사과·배 각 20천박스, 혼합 60천박스를 포함한 중소과일 10만 세트를 하나로마트 등 농협 계통매장을 통해 온·오프라인 판매가 진행됐다.
한편, 본격적인 김장철을 앞뒀던 지난 10월 농림축산식품부는 주요 김장채소 공급 확대, 김장비용 부담 완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김장채소 수급안정 대책’을 발표했다.
가을무의 11~12월 출하량은 평년보다 증가할 것으로 예측됐으나, 가을배추는 9월 이전 정식 물량이 많은 강원·충청 지역을 중심으로 무름병 피해가 나타나 현장에서는 김장철 수급 차질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김장 집중 시기인 11월 하순부터 12월 상순 기간 배추의 시장 출하를 평시 대비 1.37배 확대했고, 김장채소류 할인을 전년보다 확대해 소비자의 비용부담을 완화했다.
지난 11월 11일부터 12월 8일까지 농축산물 할인쿠폰을 활용해 대형마트와 전통시장에서 김장채소류 등을 20% 할인 판매했고, 전국 농협 하나로마트에서 배추·무·마늘·고추·생강 등 김장채소류를 시중가격 대비 13~40%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했다.
또 김장 배추·무에 대한 주기적 산지 작황점검과 함께, 농가 기술 지원도 강화했으며, 관계기관 합동으로 김장채소 수급안정대책반을 가동해 김장채소 수급상황을 종합적으로 점검했다.
뿐만 아니라, 농식품부는 내년까지도 추진될 수확기 인삼 수급안정 대책을 발표했다.
이는 홍삼제품류 위주로의 소비트렌드 변화에 따른 수삼 소비 감소, 다양한 건강기능식품과의 경쟁 등 구조적 요인과 더불어, 코로나19 영향으로 인한 인삼 지역축제 실시 제한 등에 따른 인삼 수요 감소로 많은 인삼 농가가 겪고 있는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추진됐다.
지난 5년간 생산량 증가 추세, 가공업체 재고 누적에 따른 수매물량 감소 등에 의한 공급량 증가와 수요 감소 추세하에서 수삼 소매가격이 평년대비 27% 하락해 민간 수매 확대 및 다양한 판촉 대응, 구조적인 과잉 문제 해소를 위한 경작신고 기반 면적감축 등이 추진됐다.
인삼 농민들은 인삼 수요가 지속 감소해 시중에 팔리지는 않고, 공급량은 확대돼 더욱 가격이 하락한 것이라며, 정부가 자금 지원을 대폭 확대해 농협이 수매량을 늘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에 농협과 KGC는 정부가 지원하는 235억 원 자금 등을 활용해 계약재배 수매량 5,819톤을 확정했고, 추가로 1,600톤을 수매해 수확기 홍수 출하 방지를 통한 가격안정을 도모하고자 했다. 7,419톤의 총 수매량은 올해 예상생산량 19,336톤의 38% 수준으로 전년 및 올해 당초 수매 대비 8%p가 상승한 수준이다.
대대적인 판매촉진도 추진해 11월까지 인삼 유통 주산지인 금산군 및 영주시의 전통시장 5곳 등에서 판매량 기준 60억 원 어치의 인삼을 20~30% 할인하는 ’농할갑시다‘ 쿠폰 할인행사를 시행했으며, 공영홈쇼핑 수삼 판매, 인삼 품평회, 인삼의무자조금 홍보 등도 병행했다.
농식품부는 수확기 가격안정 대책을 추진하는 한편, 인삼경작신고의무제 등 장기적인 수급안정 방안도 마련해 생산자 스스로의 자율적인 수급조절체계를 갖추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인삼자조금단체인 한국인삼협회를 통해 2022년부터 경작신고의무제를 도입하고 이후 생산 면적조절 등 자율적, 사전적 수급조절 체계를 구축하고, 생산자단체 등이 참여해 운영 중인 인삼산업종합계획 마련 협의체를 통해 인삼의 생산·유통·가공·연구개발·수출 등 인삼산업 전반의 체질 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다가오는 내년 설 명절 물가 관리의 중요성을 고려해 예년보다 4주 이상 빠르게 설 성수품 수급안정대책반을 구성해 설 성수품의 수급상황과 대책 추진상황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범정부적 물가안정 대응체계와 연계, 월 3~4회 범위에서 점검 회의를 개최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올해 쌀 생산량 증가, 채소류 생육 회복 등 고려 시 수급 여건은 점차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며, 명절을 앞두고 겨울배추 비축, 사과·배 계약 출하 확대, 마늘 TRQ 운영 등 선제적인 수급 관리 및 대책을 추진하고, 지속적인 수급안정을 위한 주요품목 출하조절, 자조금사업 활성화, 가공용 수매 지원, 알뜰과 및 중소과 할인판매 등 소비촉진 지원 등을 지속해서 실시함으로써 적정물량이 시장에 들어가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오른쪽)집중호우 피해를 입은 해남군 현산면 초호리 시설하우스(사진 = 전남도)
■자연재해
연초 한파·대설피해 이어 냉해·우박까지 발생 … 보상 현실화 강구
동해·냉해·우박 등 재해 빈번 … 보상지원 확대 절실
재해보험 요율체계 개선·건전성 위한 예산규모 확충 시급
올해는 1월부터 발생한 한파 피해를 비롯한 대설 피해가 3월까지도 이어지고, 지난해 못지않은 냉해와 더불어, 예상치 못한 가을 우박피해까지 나 많은 농가가 1년 내내 마음을 놓지 못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 1월 상순 한파로 발생한 지역별 주요 농작물 피해는 제주 6,317ha, 전남 2,209ha, 전북 257ha, 광주 103ha 등으로 총 8,886ha다.
농식품부는 이에 대한 지자체 정밀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6,813농가에 농약대, 대파대 등 총 219억 원 규모의 재해복구비를 책정했다.
언피해(동해)를 입은 채소류는 품목 구분 없이 농약대 ha당 240만 원, 감자는 74만 원이 지원됐으며, 피해가 심해 타작목 파종이 필요한 경우, 대파대 ha당 무·배추 586만 원, 토마토·고추 1,840만 원, 딸기 2,264만 원, 감자 380만 원 등이 품목별로 지원됐다.
또 농식품부는 3월 초 발생한 강원지역 대설 피해를 입은 1,213농가에 대해 농업시설 복구비, 농작물 농약대·대파대 등 총 101억 원의 재해복구비를 지원했다.
피해규모는 비닐하우스 57ha, 인삼시설 42ha, 과수시설 등 15ha로, 농업시설 총 114ha, 농작물 8ha, 꿀벌 493군 폐사 등에 달했다.
이어 농식품부는 파악된 한파 피해 이외 추가로 확인된 과수, 밭작물 등과 4월 이상저온 등으로 과수 갈변·꽃눈 고사, 밭작물 잎·줄기 고사, 마늘쪽 2차분화(벌마늘) 등 피해가 발생한 농림작물에 대해 조사를 실시한 결과, 피해를 입은 농가는 총 59,314호, 피해면적은 농작물 31,597ha, 산림작물 2,940ha로, 총 34,537ha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대해 총 997억 원의 재해복구비가 책정돼 피해 농작물 복구를 위한 농약대 또는 대파대가 지원됐고, 피해가 큰 농가는 생계비가 추가 지원됐다.
재해복구비와는 별도로 농작물 재해보험에 가입한 피해농가에 대해서는 별도의 손해조사를 통해 보험금이 지급됐으나, 피해농가들은 손해조사 산정방식에 대해 지적했다.
보험료는 상승한 반면, kg당 보상단가는 떨어져 앞으로도 재해 발생 시 농가들의 불만이 지속해서 터져 나올 것이며 농작물재해보험의 손해평가 체계를 농민들 입장에서 개선해야한다는 것이다.
농가들은 냉해나 동상해로 인한 2차 피해까지 발생하면 농가 관리소홀 등의 이유로 인정되는 피해율이 축소될뿐더러, 한 마을 내에서도 조사인이 달라 보상기준의 객관성이 떨어지는 등 점차 제도 도입 목적에서 벗어난 운영을 하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뿐만 아니라, 피해가 발생하면 조사관이 바로 나오지 않고, 한참 뒤에 오니 피해현장 그대로 둬야해 상태가 괜찮은 과실도 추릴 수가 없어 빠른 가공작업 진행도 힘들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이와 관련 NH농협손해보험측은 일소피해 등과 같이 시간이 지날수록 증상이 더욱 악화되는 재해의 경우 조사관이 늦게 나간 건 오히려 면책조항에 안 걸리게 농가 배려를 한 것이고 신속한 조사가 이뤄져야 하는 낙과 등은 최대한 5일 이내로 조사를 마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같은 동네에 한 주체로 배정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조치하고 있으나, 농가마다 품종, 수량, 영농기술 등 차이가 발생해 조사관이 같아도 피해율은 다르게 산정될 수 있으며, 냉해 같은 주원인으로 인한 나무 고사 및 병충해까지 최대한 보상하는 중이라고 답했다.
이처럼 해마다 기후변화로 인해 농가 피해가 거듭되고 있는 가운데 농업계에서는 농작물재해보험 관련 정부 예산 확대편성을 통한 실질적 보상규모 확충 및 제도개선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수확을 앞뒀던 지난 10월 1일 경기 안성과 평택, 충남 천안 등 일부지역에 초속 20m 안팎의 강한 비바람과 우박 발생 시 진행된 재해보험 조사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다. 농민들은 우박, 강풍 등 재해로 발생한 낙과 피해 정도에 따라 보장 수준을 달리하는 피해구성률 제도가 실효성이 없어 개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농작물재해보험 약관에 따르면, 과수작물이 낙과를 하더라도 피해과실을 100%, 80%, 50%로 분류해 피해율을 산정하고 있다. ‘100%형 피해과실’은 일반 출하가 불가하고 가공용으로도 공급되지 못하는 품질의 과실, ‘80%형 피해과실’은 일반 시장에 출하가 불가능하나, 가공용으로 공급될 수 있는 품질의 과실이다.
또한 ‘50%형 피해과실’은 일반시장에 출하할 때 정상 과실에 비해 50% 정도의 가격 하락이 예상되는 품질의 과실, ‘정상과실’은 무피해과실 또는 보상하는 자연재해가 발생했으나 피해가 경미한 과실이다.
피해를 입은 농가들은 낙과 자체로만 따져야하는데, 낙과의 질을 따지고 덜 피해를 입었으면 보상에서 빼는 게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재해로 상품가치가 없어졌으니 100% 피해를 인정해 줘야한다고 토로했다.
품목농협 관계자들은 이구동성으로 농가가 피해를 본 과실로 손해를 많이 보므로 현장에서는 50%형 피해, 80%형 피해와 같은 구분을 없애야 된다는 말이 꾸준히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농식품부 재해보험정책과 관계자는 피해수준에 상응하는 만큼 보상되는 것이 보험의 원칙임에 따라 실제 피해만 보상하며, 피해율 구분을 없애면 오히려 흠과가 피해에 포함이 안 될 가능성이 높아져 기존대로 유지하는 게 더 낫다고 설명했다.
한편, 농작물재해보험은 자연재해로 인한 농작물피해를 보상해 농업인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2001년부터 도입한 정책성 보험이다. 이는 NH농협손해보험이 운영하며, 자연재해 위험을 국내 다수의 민영보험사와 재보험사가 공동으로 나누고 있음에도 냉해 등 재해발생 급증에 따른 보험금 지급확대로 수년째 심각한 적자에 시달리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지난해 냉해 관련 보장축소나 올해 가입금액 축소 등은 한정된 예산으로 운영해야하므로 재정 건전성을 위해서 불가피했다는 게 업계 관계자의 설명이다. 우리나라 농작물재해보험은 보험사가 이익을 취하기 매우 어렵고, 적자가 빈번히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므로, 농작물보험 사업이 활성화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이다.
한 관계자에 따르면, 2012년까지 적자였다가 2013~2016년에는 재해발생이 적어 흑자로 돌아서면서 민영이익이 큰 폭으로 증가하자 농식품부가 지속적인 보장확대를 추진했고, 이에 따라 보험원리에 상충되는 과도한 보장도 일부 포함됐다.
그러나 결국 끊임없는 재해발생의 증가로 인한 보장확대로 2017~2020년에 농작물재해보험은 다시 적자로 전환됐다. 시장규모가 점차 커지는 가운데 지속적인 적자로 국내외 민영보험사와 재보험사가 이탈해 2020년 정부가 위험의 50%를 인수한 바 있다.
민영보험사가 정책성보험을 운영하면서 적자까지는 발생하지 않아야 하는데, 농작물재해보험 재보험에 참여한 일부 민영보험사는 계속되는 적자 발생에 더 이상 참여하지 않거나, 참여지분을 점차 줄이고 있는 상황이다.
한 전문가는 보험요율, 운영비, 국가재보험 등에서 보험원리에 맞는 합리적인 정책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보험건전성이 훼손돼 농작물재해보험 제도가 오래 지속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조언했다.
기상이변이 점차 심해짐에 따라 과거통계를 활용해 미래의 손해 예측은 점차 어려워져 보험요율 산정에 새로운 방식이 필요한데, 국내 농작물재해보험 요율체계는 갈수록 증가하는 자연재해 추세를 반영하고 있지 않아 개선해야한다고 했다.
농민들은 자연재해가 손 쓸 수 없는 불가항력 사항인데 보장축소, 보험료 상승 등에 대한 부담이 크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에 관련 전문가들은 한정된 예산으로 농작물재해보험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는 선순환구조 전환을 목표로 재해발생 이후 복구에 쓰는 비용을 재해예방에 투입, 사전에 재해를 예방하거나 경감하고, 보험원리에 맞는 보험요율 안정화 등으로 절감되는 예산을 가입자확대와 보험 대상품목 확대에 이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더불어, 농업계의 각종 요구사항과 민영보험회사들의 입장은 서로 상충될 수 있어 긴밀한 조정이 필요하며, 재해보험 예산 규모자체를 크게 확충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