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토론회 개최
코로나19에 따른 외국인 근로자 입국제한으로 영농철 농가들의 인력난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농촌지역 인력난 원인 진단 및 안정적인 인력확보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지난 9일 여의도 CCMM빌딩에서 ‘농촌인력 부족,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주제로 개최된 토론회는 이개호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 이원택 의원, 윤재갑 의원, 서삼석 의원 등이 공동주최 했다.
토론회에서는 농촌인력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설 것을 촉구했다. 김호 단국대 교수가 좌장을 맡은 가운데, 이수미 농업농민정책연구소 녀름 연구기획팀장이 ‘농촌인력 문제 해결 방안’에 대해 주제발표를 했다.
이수미 팀장은 ▲타 산업에 비해 강도 높은 노동 ▲타 산업보다 낮은 임금 등 농업 고용노동의 문제를 지적하며, 농업 특성을 반영한 현실적인 대책 마련 시급성을 강조했다. 농촌인력 부족 해결방안으로 ▲지자체와 농협이 운영하고 있는 농촌인력지원센터의 역할 확대 ▲지자체에서 조례로 규정하고 있는 농촌인력 지원계획 수립을 통한 장기적인 지역인력 육성방안 등을 제안했다.
농가인구는 지난 2010년 306만 명에서 2019년 224만명으로 10년간 26.8% 감소했다. 특히 2010년 65세이상 농가인구 비율이 31.8%에서 2019년 46.6%로 증가해 농촌지역 인구 감소와 고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또한 정부가 고용허가제와 계절근로자 제도 등 농업 부문 외국인 근로자 유입정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현장의 수요와 맞지 않아 현장에서는 외국인 근로자의 불법체류·불법취업 문제와 농번기 인력 부족 문제가 매년 반복되고 있다.
더구나,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의존성이 높은 농업 현장에 설상가상으로 코로나19로 인해 외국인 근로자의 입국이 사실상 중단됨에 따라 평년 6~8만 원이던 인건비는 최근 15만 원 선까지 올랐다.
인건비 상승뿐 아니라, 외국인 근로자 부족 사태를 틈타, 브로커들은 소개비 명목으로 수십만 원의 과도한 중계 수수료를 농가에 요구하고 있어 코로나19 이후, 농가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이날 토론회에서 윤재갑 의원은 “외국인 근로자 입국과 관련해서 국가로만 한정하기보다는 지자체가 인력 송출 국가나 해당 국가의 지자체와 협약체결을 통해 이들의 입국 절차를 간소화하고, 검증된 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고, 서삼석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한 외국인 노동자 인력난에 인건비 상승, 연작피해가 이어지면서 농가들은 삼중고를 겪고 있다”면서 “국회와 정부가 농가에 안정적인 영농작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다양하고 실질적인 지원방안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