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사업장 등 이직율 높아 공백 생기기도
농협중앙회가 계약직·기간제 직원 채용시 투명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인사규정을 마련해 실시하고 있지만 개별 조합의 특성이 반영 안 되면서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그동안 농협은 임직원 등 친인척·자녀 채용시 특혜·부정청탁 등 채용비리로 구설에 오르며 숱한 의혹을 받아왔다. 이에 따라 지난 2019년 11월 정부주도로 지역조합 채용 실태조사 결과 및 채용비리 근절방안 발표하고 비리연루자를 엄단하기 위해 채용방식 전환 및 채용단계별 개선대책을 추진했다.
농협도 지난 3월 채용준칙을 내고 서류전형, 면접위원 등 제도개선을 해왔다. 기존 지역조합에서 채용하던 것을 중앙회 규정을 준수해 모집 공고를 내는 등 전형 기준을 준수해 오고 있다. 개정된 규정에 따르면 면접위원은 5명 이상으로 구성하되 과반수를 외부인원으로 둬야 하고 조합은 내부에서 2인과 외부인원 3명으로 구성하는 방식이다. 개별 조합장 등의 의견이 반영이 근본적으로 차단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조합은 금융텔러직과 마트, APC 등 경제사업 직군을 채용하고 있다. 계약직은 특성이 단기성으로 이직률이 높아 채용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현행 규정대로 하면 조합에서 필요로 한 인력채용이 어렵게 된다.
특히 경제사업장은 인력구하기가 어려운 특성을 안고 있다. 경제사업장의 경우 남성 직원이 필요로 하지만 여성 직원이 필기시험 등에서 앞서며 채용이 늘고 있다. 남성 직원은 지게차 등 현장과 밀접히 활동이 가능하지만 여성 직원은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 중론이다.
즉, 현장에 따라 남성 직원이 필요하지만 채용이 어려워 경제사업장은 공백이 자주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를 띠고 있는 셈이다.
복수의 품목농협 조합장은 “신선농산물을 취급하는 특성으로 인해 경제사업장 등에서 직원이 필요로 하지만 적기에 뽑지 못하면서 공백이 생기고 있다”며 “공정성, 객관성 등 두말할 나위 없이 중요하지만 현장과 밀접하게 활동하는 직원을 뽑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지역본부에서 외부인원이 면접 위원으로 참여하면서 조합별 특성을 잘 모르기 때문에 적재적소의 인원을 채용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 시급히 제도개선을 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