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의 시·군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연중 농가가 과수화상병 의심주 발견 시, 신고하여 조치할 수 있도록 농가 신고제를 운영하고 있다. 의심주 발견 시, 전국 대표전화 ☎ 1833-8472 또는 인근 농업기술센터에 신고해야 한다. 저작권자 © 원예산업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원예산업신문 다른기사 보기